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가입인사..반갑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중 다호에 의하면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이 46013-11436(2002.7. 25) 예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등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법인46013-206(999.01.18) 예규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벗어난 치료비의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에서 본인부담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 비과세해당 여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다른분이 간단하게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신 것은 같은데..
질문주신 사실관계하에서와 종업원의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의 취지하에서의
제 의견으로는
종업원의 복리후생비 처리보다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업무처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실질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안되겠죠..)으로 하여
업무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