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토요 학과시험 실시 공고
도로교통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대상 학과시험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실시 구분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학과시험 | `21.10.16(토). 10:00~13:00 ※전화예약 : `21.10.15(금) 18시 마감 | 용인운전면허시험장 |
○ 시험일정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 도로교통법령,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등(1종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 합격)
3. 응시자격
가.「도로교통법」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 1종 대형․특수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이며, 1․2종 보통면허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 제출서류 등
가. 응시원서(신체검사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크기 증명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3매) 1부
※ 신체검사시 단안 시력자는 안과전문의의 진단서 첨부(전문병원은 홈페이지 참조)
※ 정신적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의 경우 수시판정위원회 합격 후 시험응시 가능(문의: 031-289-0100)
나. 운전면허시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수수료: 학과시험 10,000원 / 신체검사비 6,000원(청력 검사시 추가비용 1,000원)
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등
마. 장애인 증빙 서류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5. 원서접수
가.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본관 A동 1층 민원실
나. 전화 예약자에 한하여 시험응시 가능 (예약 : 031-289-0132, 031-289-0180∼1)
6.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용인운전면허시험장(031-289-0132 또는 031-289-01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