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제가 방금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질문을 남기신 것 같네요..
거의 실시간인 것 맞죠..??^^ㅎㅎ
자주 질문주셔서 죄송한 건 없는 겁니다..
아시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국세청 양식에
상환기간이 2008. ~ 2028년까지라고 기입되어 있다면
상환기간이 20년 이네요..
일단 상환기간 요건에는 충족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추측건대 2008년에 대출 받으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출 받으시점을 비롯한 기타 충족여부는
근로자 본인한테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시는 것인데..
2002년에 입주를 하셨다면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차를 하고 있다가
2008년에 주택을 취득하신 건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황증명서를 보시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공제요건(이론책 p.439~442)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신 후
근로자 본인한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못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수고하시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