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상수도 누수 보수)를 완료하고 견적서에 의거 상급기관에 사업비를
건의하여 재배정(시설비)받았습니다.
이 경우 지출하고자 할때 구비서류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계약서류 : 품의서, 계약서는 지출결의서로 갈음, 지시서(시방서), 산출기초조사서, 1인견적서, 각서,인감증명서,도장, 사업자등록증,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소규모(5백만원 미만 공사)라서 계약을 생략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서 없이 견적서로
갈음할수 있는지?
수의계약은 견적을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는 필요시에만 받으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엔 이미 응급복구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착공,준공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을것 같고
지출결의서상에 계약,준공 일자를 기록하는 곳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면 필요가없음
http://cafe.naver.com/gangseogu/865
관련 영수증(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진, 그리고 하자보증지급 각서, 준공검사 조서 정도로 갈음
할 수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2. 그리고 소규모 공사이므로 공사집행 지출결의서가 아닌 구입과 지출결의서로 집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생략하여 처리할려면 계약, 준공일자를 기재할수 있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