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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전화 : 02-2100-3556 팩스 : 02-2100-3553 ) |
발 신 | 노년유니온(담당자 : 고현종 사무처장 010-7773-6087 메일 ptparty21@gmail.com) |
제 목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노년유니온 의견서 |
날 짜 | 2015. 10. 19. (총 3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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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노년유니온 의견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법적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령으로 침해함 |
1. 지난 9월 30일 공고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261호]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노년유니온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항임.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를 정한 조문임. 그런데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이 가능한 것이며, 위 조문의 위임을 받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는 지자체의 법령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사유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를 법령위반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인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제26조 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보아도 협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석됨. 따라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령위반의 경우가 아닌 때에도 지방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함.
3.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함.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교부세 감액 사유로 들고 있는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의 근거조문임. 따라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존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 고유업무임.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용도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임. 그런데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에 관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위헌, 위법적인 조문임.
4.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반복지적이며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통제정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 제22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욕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의 감액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복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반 복지적이며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통제정책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도입에도 노인빈곤률은 한국 노년층의 상대 빈곤율은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2011년 45.1%에서 2013년 47.2%, 지난해엔 49.6%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
기구(OECD) 평균(12.6%)의 4배에 달한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도 10만명 당 80.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20.9명)보다 3.4배가량
높다. 중앙정부의 부족한 지원은 지방정부의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지원을 다소 비슷
하더라도 지원해야 한다. 노인빈곤, 자살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