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원칙대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무능과 무원칙의 칼에 휘둘리는 아수라 그 자체다. 그런 정치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가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재판에 의해 재단되는 정말 저급한 현실이 된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어찌하랴! 정치판의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가 아닌가?
결론은 더불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해야 한다. 판사들은 이미 이재명의 죄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구속에 대한 방탄이나 재판 지연을 위해서 그 동안 벌인 꼼수, 술수, 거짓말, 조작, 단식, 입원, 말 돌리기. 말 바꾸기, 오리발 등 온갖 거짓 쇼도 충분히 알고 있다. 이것이 나라의 법과 사법부를 조롱하는 작태란 것도 사법부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더불당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3권 분립의 헌법 체제를 파괴하고, 국개 쪽수 하나 많다는 것을 무기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괘씸죄로 탄핵하고, 심지어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난리법석인 것을 판사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엔 더불당이 이재명에 대한 판사들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간 사법부의 숙원 사업인 판사 임용기준을 완화해 주는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정상참작을 바라고 벌이는 술수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사법부에는 대법원이 설정한 양형기준이 있다. 또한 판례와 관행과 관례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준거를 기초로 판결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판결에서 ‘양심에 따라’의 의미는 판사 개인의 양심이 아니고 국민적 양심,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기준을 참고하는 것임을 판사들도 잘 알고 있다.
사법부가 또 이전의 이재명에 대한 대법관 권순일의 궤변에 가까운 엉터리 논리로 재판하거나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같이 “죄는 소명되었는데 방어권을 위해서”라는 괴담에 가까운 판결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유야무야로 한다면 정말 사법부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 받는다. 그것은 판사들이 앉는 법대(法臺)의 높이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의거해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사법부가 죄가 있는 자,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원칙과 사회통념을 정치인 이재명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완전 붕괴될 것이다. 사법부의 사망을 바라는가?
사법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이재명을 국민과 격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범죄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란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자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는 없다. 반드시 이재명을 단죄하고, 법에 의해 단호히 처벌해서 대한민국 법 질서의 엄중함을 확립해야 한다.
2024년 10월 1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