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태보(邵台輔)는 사서(史書)에서 그 세계(世系)를 잃어버렸다.
문종(文宗) 말에 호부시랑(戶部侍郞)에 임명되었으며, 선종(宣宗) 때 관직이 여러 번 바뀌어 참지정사(叅知政事)가 되었고 중서시랑평장사 판형·병부사(中書侍郞平章事 判刑·兵部事)로 승진하였다.
〈소태보가〉 주문(奏文)을 올리기를, “북로(北路) 변경에 있는 성의 장수와 병졸들은 대부분 산남(山南) 주현(州縣)에서 충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전(丁田)이 먼 곳에 있어서 살림이 궁핍합니다. 혹시 병란이 생긴다면 이들은 모두 선봉이 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요(遼)에 들어가는 사신으로 하여금 〈그 중에서〉 건장한 자를 훈련시켜 시종으로 삼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 변경의 정세를 정찰하게 하고 또 호시(互市)에서 이익을 얻게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다투어 권면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제서를 내려 따랐다.
헌종(獻宗) 초에 문하시랑평장사 상주국(門下侍郞平章事 上柱國)에 임명되었다. 이자의(李資義)가 반란을 꾀하자 소태보는 왕국모(王國髦)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궁궐로〉 들어가 왕을 호위하게 하고, 장사(壯士) 고의화(高義和)를 시켜 이자의 및 그 당여를 참하게 하였다. 그 공으로 권판이부사(權判吏部事)가 되었다가 특진 수사도 판이부사(特進 守司徒 判吏部事)로 옮겼다.
숙종(肅宗)이 선위를 받으니 〈소태보를〉 발탁하여 수태위 문하시중(守太尉 門下侍中)에 임명하고, 금은 그릇·의대(衣襨)·비단 양탄자·무늬가 있는 비단·포백(布帛)·안장 달린 말(鞍馬) 및 악부(樂部)·화주(花酒)를 하사하고,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소태보가 일찍이 아뢰기를, “국학(國學)에서 선비를 기르는 비용이 막대하니 실로 민(民)에게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법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행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이를 폐지하옵소서.”라고 하였으나 〈왕이〉 답하지 않았다.
〈숙종〉 8년(1103)에 70세가 되어 표문을 올려 치사(致仕)를 청하였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고 상서병부낭중(尙書兵部郞中) 허경(許慶)을 보내어 안석과 지팡이[几杖]를 하사하고, 제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기(禮記)』에 ‘대부(大夫)는 70세가 되면 치사하지만 만약 부득이 사직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한다.’고 하였다. 이는 나이가 많고 경험 많은 사람[舊人]에게 국가 대사의 자문을 맡기고자 한 것이다. 경은 행정 능력[吏幹]이 빼어나고 유학의 식견을 갖추었으며, 병법에도 깊고 형법도 겸하여 총괄하였다. 더욱이 중용[中和]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옳바르게 도(道)를 따르니 참으로 왕을 보좌할 인재라 이를만하다. 문종[文考]께서 경을 심복으로 삼으셨고, 선종(宣宗)께서도 경을 재상으로 삼으셨다. 짐은 잠저에 있을 때 익히 경의 명성을 들었고 선위를 받은 이래로 오직 경만을 의지하였으며, 무릇 시행할 바는 반드시 접견하여 자문하였고 상재(上宰)로 발탁하여 국정을 모두 맡겼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나이를 내세워 노퇴(老退)를 고하는가? 옛날 태공망(太公望)은 70세에 문왕(文王)을 만났는데, 지금 경은 겨우 이 나이에 재삼 퇴직을 구하니 짐이 기뻐하지 않는 바이다. 하물며 경의 정신과 기력은 강건하고 쇠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궁궐에 머무르며 국정을 의논하고 조화롭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에 옛 법도를 상고하여 각별히 특별한 은총을 보이노라.”라고 하였다.
곧이어 수태부 판호부 서경유수사(守太傅 判戶部 西京留守事)로 삼고, 문하시중(門下侍中)을 더하여 치사하게 하였다. 이듬해에 수태사(守太師)를 더하고 협모공신(恊謀功臣)의 칭호를 하사하였다. 죽으니 시호를 충겸(忠謙)이라 하였고 숙종의 묘정에 배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