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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영화인데요?” 영화에서 한 사람은 저녁에 야구를 보러 간다고 한다. 양키스와 클리블랜드란다. 미국임을 알 수 있다. |
배심원들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청소년의 살인 혐의로 투표를 한다. 만장일치가 나오면 더 이상 이야기 나눌 필요도 없다. 손을 들어서 자기 뜻을 드러내는데, 11명이 유죄, 1명 만이 ‘유죄가 아님’(영화에서는 무죄로 번역이 되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guity와 not guity로 의견을 드러내는데, not guity는 ‘유죄가 아님’이 더 맞을 것 같다)으로 한다. 다른 배심원들은 의아해하면서 왜 ‘유죄가 아님’으로 했는지 따진다. 이때 ‘유죄가 아님’이라고 말한 남자(헨리 폰다)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고 한다. 자기까지 유죄라고 해, 그 청소년이 살인죄로 사형 당하기보다 이야기를 더 나누면 좋겠다고 한다.
영화를 함께 보며, 몇 번의 질문도 한다. 너무 많이 하지는 않는다. “죄가 있고 없음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하죠?” “저 청소년의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하죠?” |
제안처럼 이야기를 나눈다. ‘유죄’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말한다. 토론에서 찬성 편(현실을 바꾸자는 편, 하던 것을 하지 말자는 편 – 그러니 이 청소년이 죄가 있다는 증거를 대는 편)이 주장의 근거를 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거는 모두 아홉 개다.
첫째, 아래층에 사는 노인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죽이고 나가는 청소년을 보았다.
둘째, 길 건너에서 여자가 열차가 지나가는 사이로 죽이는 것을 보았다.
셋째, 살인 동기(아버지가 아들을 2대 때림, 죽여버리겠다)가 있다.
넷째, 아버지 가슴에 꽂혀 있던 칼이 흔하지 않은 무늬를 가졌는데, 그 칼을 그 청소년이 그날 샀으며, 잊어버렸다고 말한다.
다섯째, 칼을 찌른 방향이 위에서 아래이다.
여섯째, 그 청소년은 전과 5범이다.
일곱째, 그 청소년은 나가서 영화를 보았다고 하는데, 돌아와서 형사의 질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여덟째, 요즘 애들이 그렇다.
아홉째, 빈민가 출신이라 그럴 확률이 높다.
‘유죄가 아님’이라고 말한 데이비스(극중 이름)는 구하기 힘들다는 칼로 반박한다. 그리고 첫 번째 재투표(비밀투표를 제안)에서 한 사람이 ‘유죄가 아님’으로 돌아선다. 2:10이다. 생각이 바뀐 한 사람에게 배신이라며 따지는 사람들, 그렇지만 생각을 바꾼 사람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반박으로 3:9로 바뀐다. 의견이 바뀌는 사람들은 ‘의심할 만한 근거’가 생겼다고 한다. 의심할 것이 있기에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반박하는 과정에서 6:6이 되고, 쉬는 시간이라 잠시 영화를 멈춘다. “와, 긴장돼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난 심장이. 흥분돼.”로 맞장구치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영화에 푹 빠져든다. |
위의 근거 하나하나를 논리로 반박하는 과정이 영화에 집중하게 만든다.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근거를 하나씩 반박하며,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도 반박한다. 또한 근거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내가 했던 말이 내 논리의 모순이 되기도 한다. 인권(인격)을 무시하는 말에는 모두가 돌아서 거부하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생각을 담을 말도 많이 나온다.
“편견을 버리고 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위대하다.”
“책임을 가져야 한다.”
“논쟁이 지긋지긋하다고 죄의 유무를 말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영화를 마치고, 아이들은 자기들 생각을 글로 담았다.
영화를 볼 때, 아이들과 같이 본다. 나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본다. 해마다 보는 영화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본다. 이렇게 보는 모습, 사실 몇 해 되지 않았다. 이주영 선생님께서, “영화를 볼 때도 책을 같이 보듯 아이들과 함께 봐야 해. 그래야 아이들도 영화에 집중해.” 하셨던 말씀을 듣고는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 줄 때는 함께 본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전에 그러지 않고 아이들만 보게 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딱 맞다. 영화를 보며, 사이사이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니 더 집중해 보는 것 같다.
세 번째 토론 영화이다.
<P짱은 내 친구>로 학급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논제로 우리도 토론했고, <위대한 토론자들>로 토론 대회의 치열함과 20세기 초 미국의 흑인 차별을 살폈다. 이번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쳐야 하고, 한 사람의 죄를 따질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았다.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첫댓글 6학년 사회 성취기준-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다수결, 대화와 타협,소수의견 존중)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지닌다.
다수결에 대해 생각해 볼 자료를 찾다가 선생님 토론 수업 글 보고 이마를 탁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