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105.9 매주 화요일 오후 4시25분 방송
<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대물손해의 보상에 관해 살펴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자동차사고로 대물손해와 차량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대물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보상 됩니까?
(자동차사고 사고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되는 대물배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자동차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에 따른 격락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수리비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수리비로 지급하게 되고, 자동차 수리후 하게 되는 열처리 도장료는 과거와는 다르게 자동차의 차령에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의 수리비가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의하면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를 보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 보험회사와 잘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2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인데, 만일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서로의 과실이 6:4라고 하면 상대방 자동차에서는 내 자동차 파손된 손해에 대해 60%를 보장하는 것이고, 내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 자동차에 대해 40%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내 자동차에 40%에 대해서는 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물자동차에 보상은 서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보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런데 교화가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즉, 피해물과 동종의 자동차의 매매사례를 중고자동차매매업소를 통해 확인하여 유추하게 되는데 통상 중고자동차의 가격은 상, 중, 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가격을 유추가격이라고 하는데 보상을 하게 되는 원칙은 이 유추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 대물보상 실무현장에서는 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똑 같은 연식이더라도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자동차의 가격은 상, 중, 하로 가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4
그럼 상, 중, 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처음에는 하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중고매매상상에 들리셔서 이와 동종 자동차의 상, 중, 하의 가격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견적을 제출받아 보험회사에 입증자료로 낸 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차량의 종류, 또는 시간이 많이 지난 차종의 경우에는 시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즉 매매사례가 없는 차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피해물의 현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5
다음으로 보상되는 것이 대차료라고 하셨는데
대차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차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생긴 금액이 얼마 얼마가 된다며 언론을 통해 몇차례 보도가 된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차료를 지급하게 되는 대상은 비사업용자동차(중기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대차를 하는 경우와 대차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질문6
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 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 자동차 요금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그러나 통상 보상실무 현장에서 대차를 하게 되는 경우 현장에서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질문7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요금의 30% 상당액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이와 같이 대차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질문8
그러니까 저희처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대차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휴차료는
사업용으로 차량운행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휴차료는 사업용자동차(중기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를 인정하는 기준액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보상하게 되고 이를 인정하는 것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질문9
일단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찜찜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신차 출고된 지 얼마 안 되서 사고가 나면 정말 말도 못하죠… 이런 경우에는 새 차로 바꿔줍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리비용이 현저하게 자동차의 시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겠죠.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하면 이러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게 되는데 이를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출고 한 지 2년 이내의 자동차에 한해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면 1천만의 자동차가 사고로 자동차 수리비가 2백만원이 넘어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때에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즉, 수리비외에 15%면 300,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출고 후 1년 초과부터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즉, 15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내용이므로 민사소송 등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10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자동차가 많이 파손된 경우라면 약간에 편법이지만 상당한 정도로 보험회사에 일종에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정도 나가는 자동차가 수리비가 1천5백만원 나왔다고 한다면 격락손해비용을 합하고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2천만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전손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전부지급하게 되면 자동차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좀 이용하는 것인데. 수리비가 2천만원에는 도달하지 않지만 보험회사에서 이를 인수해 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자동차 주인인 나도 다소에 피해를 볼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2천만원을 모두 보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새롭게 출고하여 타고다니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질문11
그렇다면 사고로 인한 수리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이때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이를 영업손실 보상이라고 합니다. 영업손실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인정하는 기간은 모든 기간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게 되고 만약,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하되,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