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도난손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 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보험의 목적이 도 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손해(이하「도난손해」라 합 니다)를 보상합니다.
2.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합니다.
3.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을 말합니다.
4.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5.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①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 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보험증권 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②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이상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 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②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③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도난
⑤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⑥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⑦ 보험 목적물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⑧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도난손해가 생긴 때에는 1 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 액을 보상합니다. 단,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화재손해(보험가입금액한도내 실손보상)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도난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도난신고 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제1절 일반조 항 및 화재손해관련보장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5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 및 제42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