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것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집행방법의 차이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즉 보호관찰기간은 계속진행되고 형집행 종료후 남은 기간이 있으면 그 남은 기간동안 집행하면 되는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시간단위로 집행하므로 계속진행할 수 없고 출소후 집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일단 정지되었다가(보호관찰법에서는 정지라는 표현은 쓰지 않음, 중단된다고 보면 쉬울 듯...) 출소 후 나머지 시간을 집행하게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보호관찰은 전자장치 부착을 전제로 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의 종료는 규정이 없고 전자장치부착의 종료는 규정이 있으며, 보호관찰은 전자장치의 부착이 존속되느냐, 종료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첫댓글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것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집행방법의 차이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즉 보호관찰기간은 계속진행되고 형집행 종료후 남은 기간이 있으면 그 남은 기간동안 집행하면 되는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시간단위로 집행하므로 계속진행할 수 없고 출소후 집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일단 정지되었다가(보호관찰법에서는 정지라는 표현은 쓰지 않음, 중단된다고 보면 쉬울 듯...) 출소 후 나머지 시간을 집행하게 됩니다.
헷갈리는게 많네요ㅜㅜ 정리 감사합니다!!
참고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지"라는 표현은 보호관찰의 정지(제53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전자장치가 부착된 특정범죄자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장치가 부착된 특정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는 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기간은 계속되고 전자장비 부착명령은 집행정지되는거에요??..
전자장치 부착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보호관찰은 전자장치 부착을 전제로 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의 종료는 규정이 없고 전자장치부착의 종료는 규정이 있으며, 보호관찰은 전자장치의 부착이 존속되느냐, 종료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