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의무화
▶ 보강의무대상건물 제1.2종근린,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수련, 숙박시설
▶ 국회 28일 본회의 통과 예상 지난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축물 안전 관리법을 무더기로 수정 가결하면서 업계(설계, 감리, 자재, 건설업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 가결된 16개 건축법, 건축물관리 법등에서는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의무화하고 보강공사를 미 이행하거나 보강공사과정에서 설계, 시공, 자재 납품에 과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처벌까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고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것은 작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사망 41명, 부상 15명)와 2017년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사망 29명, 부상 40명)가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보강 의무 대상 건물은 제1.2종 근린시설,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숙박시설이며 특히 이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이 관건인데 근린시설은 슈퍼마켓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로 휴게음식점, 고시원, 목욕탕 등이 모두 포함되어 규제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보강공사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 필로티 구조 10층 규모의 의정부 건축면적 323m2의 도시생활건물의 부담금은 2억800만원,
- 4층 규모의 화곡동 건축면적 148m2의 다세대주택의 부담금은 1억6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대로 국회의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시점에 안전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보강공사를 미 이행하면 강화된 처벌이 뒤따릅니다.
보강공사를 안하면 건축주는 징역 10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업체도 공사과정 과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건물 마감재중 난연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 시 시공자와 설계, 감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감재료 기준을 위반하면 시공자 또는 책임 있는 설계자, 감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불량 건축자재 유통업자도 현행 5000만원이하 보다 훨씬 강화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소위에서 수정 가결된 안대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데요.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을 화두로 한 안전공사로 전국이 당분간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