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과학영재교육원 운영규칙(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과학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속초, 양양 권역의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4~6학년 및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중 과학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 실현 도모와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영재교육기관 명칭은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과학영재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 원은 강원도 속초시 교동 776-1번지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과학영재교육원에 둔다.
제2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추천 기준
제4조 (선정기준) 영재교육대상자는 재학중인 학교의 장, 지도교사 또는 영재교육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한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5조 (추천기준) 추천서를 제출한 학생 중 판별검사와 면접을 통해 선정된 자를 영재선정심사위원회에서 교육장에게 추천한다.
제6조 (선발기준) 영재교육생 선발은 차 년도 학기 시작 전 결원보충을 원칙으로 1월 중 실시한다. 단, 학기 중 영재교육생의 결원보충은 당해연도 3월에 한하여 최종선발 차 순위자로 보충하며, 타지역 위탁교육은 불허한다.
제3장 수업년한 및 학기
제7조 (수업 년한) 본 원의 수업 년한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 1년으로 한다.
제8조 (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제 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장 학급 편성 및 학생 정원
제9조 (대상) 본 원은 속초권역(속초, 양양)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학생정원) 본원의 학급당 인원은 20명 이하로 한다.
제5장 교과 ․ 수업일수 ․교육내용 및 평가
제11조 (교과) 본 학급의 교과는 과학과 영역에 한 한다.
제12조 (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연간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교육내용․ 방법 등)
① 교육내용은 수업일수에 따른 지도프로그램을 별도의 계획에 의거 수립 운영한다.
② 수업운영은 평일 중 지정 요일의 지정된 시간의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원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또는 집단으로 현장 체험학습 또는 타 교육기관 및 단체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4조 (평가) 본 원의 교육과정 운영 중 평가의 필요시 프로젝트 수행, 발표 과정 및 발표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간 탐구과정의 평가도 실시 할 수 있다.
제6장 입 학
제15조 (입학자격)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현재 강원도 속초권역(속초, 양양)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중 과학적 소 질이 있는 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각 선발과정에 합격하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되어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제7장 수 료
제16조 (수료)
① 본 원의 과정 수료를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수학적 태도를 고려하 여 정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본원을 수료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8장 비용 징수
제17조 (비용징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장 학습 등 필요시 원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18조 (표창)
①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영재교육원 운영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료식 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학생의 징계 등)
① 원장은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이상일 경우와 영재교육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학생의 인격 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학생 지도)
① 모든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본 원이 학생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이를 존중한다.
② 학생은 본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③ 본원의 등․하교 시 교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 는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원에서는 수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