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부동산 등기를 위해 문중정관(규약)과 회의록 및 신청서를 3부 구비해서 준비해간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5페이지 *3부 *6명 도합 90회 찍으며, 문중 등록번호 발급 신청해서 담당 공무원의 특별 배려로 붙임 사진처럼 문중등록을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울진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을 명의이전 등기 하러 갔더니 구비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접수를 못해주겠다며 퇴짜 맞았습니다.
그 사유들을 상세히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중부동산 등기 명의 대표자가 직접 오거나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한다.
2. (새 농지 법으로)토지는 문중 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다.
3. 문중규약에 '총회'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
4. 문중 발기 회원 이름에 도장이 찍혀야 하고, 문중 규약 원문에도 이러한 일반(손자, 손녀) 회원들의 도장이 빠짐없이 찍혀야 한다.(5월달 발기 총회 모임에 참여했던 16명)
5. 문중부동산 등록 대표 선정 '회의록'도 보다 충실히 회의 과정들이 드러나야 한다.(일반 형식을 갖추기를 요구하였음)
(객관성 확보)
6. 매매에 의한 등기인지 증여에 의한 등기인지도 결정해 주지 않았다.
(등등임을 곽문용 법무사로부터 비로소 설명들어서 알았었고,
울진등기소 책임자 공무원은 아직도 국민을 위한 근무가 아닌 군림하는 자세로 몹시 쌀쌀하게 굴어서 대 국민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고 판단해서 상속 일을 맡아서 해주었던 곽문용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예시 규약과 회의록 글을 들고서 일단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임장도 준비해야 하겠고, 규약과 회의록도 일반적인 격식을 따라야 하겠으며, 문중 창립 회의 때 참여하였던 회원들 날인만이 아닌 막도장을 준비해서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제출하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다음 주말 대구 경고 테니스 월례대회 참석하면서 맡형님 위임장 작성하고, 문중 규약도 다듬어서 10월 20일 안에 다시 울진등기소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곽문용 법무사는 새 농지법이 적용되고 부터 토지는 문중 앞으로 등록하기 힘들다는 것과, 부동산 명의 대표자와 함께 보증인 2명이면 되는데, 왜 굳이 많이 참여하는가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532-20 고구마밭과 533-2 부모님 산소 밭과 논)는문중 내부적으로 적절히 운용하고,
부동산등기 보증인 2명을 넷째, 다섯째 형님으로 간단히 할까 합니다.
상담 법무사의 견해는 문중규약과 문중부동산 등록 대표 선정 회의 결과들이 허위가 아님을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문중재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람이라는 뜻의 보증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중규약에 의거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일 듯 합니다.
참고용 예시로 가져온 문중규약과 회의록 진행 예시물을 붙임사진으로 공유합니다.
첫댓글 수하 땅 매매에 따르는 양도세를 울진군청 민원실 안에 있는 농협에 납부하여 그 땅과 관련된 모든 것이 법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중 앞으로도 증여가 아닌 매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세금으로 문중기금이 빈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듯합니다. 되찾아오는 532-6 땅도 마찬가지 이치이구요.
300만원으로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선수금조로 147만원을 준 흔적을 남기면 좋을 듯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