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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목 확산 민심 조각날판 | ||||
부천 춘의·도당 재개발 시공사선정 사전선거운동 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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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재개발 시공권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부동산 장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위험성을 털어내면서 조합원 우선분양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한 데다 적정이윤 보장 등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일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진대옥)와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승인 이후에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삼성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현대건설 등 7개 사가 몰려들어 노골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춘의1-1구역(위원장·이교화)에도 GS건설을 비롯해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경남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등 8개 사가 공동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조합원 접촉에 열을 올리며 과열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히 D사와 H사 측에서 혈전을 방불케 하는 이전투구로 주민들간에 특정회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연기되는 등 특정회사를 선호하는 주민들간에 반목과 대립갈등 현상이 심화돼 '민-민 내전(民-民 內戰)'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자 진대옥 위원장과 이교화 위원장 등은 시공사측 관계자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선심성 물량공세에 나설 경우엔 입찰참가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시공사들이 조합설립 이전에 불법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이들 지역의 총 공사비는 5천500억원대(도당1-1구역 3천200억원, 춘의1-1구역 2천300억원)로 추정된다. 현행 도정법상 시공사의 홍보활동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장설명회 또는 입찰등록을 받은 뒤 2차례에 걸쳐 주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