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보다 대폭 줄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례 가운데 15일까지 중앙선관위나 각 정당 및 총선출마자로부터 현역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재정신청 건수는 모두 14건(관련자 24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검찰이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 의원 46명을 기소한 데다가 재정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질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현역 의원은 50명선에 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선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34건)을 내린 고발사례 가운데 지금까지 8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면서 “이중 현역 의원이 관련된 경우는 3건”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로부터 재정신청이 제기된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정부·을), 자민련 류근찬(보령·서천), 민주당 이정일 의원 등이며 류 의원의 경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 의원은 기각됐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권오을(안동·금품살포), 이혜훈(서울 서초갑·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의원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고, 추가로 김형오(부산 영도)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의원 6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김희선(서울 동대문갑·허위사실공표), 우상호(서울 서대문갑·허위사실공표), 신기남(서울강서갑·허위사실유포), 안영근(인천 남을·허위사실공표), 박기춘(남양주을·허위사실공표), 백원우(시흥갑·허위사실공표), 서재관(제천·단양·금품살포) 의원 등 7명(7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또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국민의 힘’ 후원금 지원과 관련, 신기남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1명(기부행위금지위반)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장경수(안산·상록·갑) 의원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5대 총선의 경우 현역의원을 상대로 모두 23건, 16대 총선에선 45건의 재정신청이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역대 총선에 비해 재정신청이 줄어든 것은 검찰의 엄정수사 방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가 대폭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 452건 가운데 418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이뤄져 92.5%의 기소율을 보였고 특히 현역 의원의 경우 고발된 89건 가운데 82건이 기소(기소율 92.1%)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