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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소는 광주 시내 약국이 제일 많았다. 광주식약청은 심평원 공급내역 자료를 기본으로 2인 1조(총 3개조)로 점검한 결과 약국과 도매상의 불법 행위를 걸러내는 데 성공했다. 9일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처방전없이 수액제를 판매한 약국은 광주시 7곳, 전남 2곳, 목표 2곳, 전주 2곳, 군산 1곳, 제주 1곳 등 총 15개 업소로 나타났다. 또한 수액제를 직접 판매하거나 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한 도매상은 광주 3곳, 목표 1곳, 순천 1곳으로 조사됐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수액제가 대부분 병원을 통해 소비되는 것을 착안, 심평원 자료에서 약국에 유통된 사례를 살펴 단속을 진행했다"며 "적발된 약국은 대부분 처방전없이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수액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렇듯 수액제를 약국이나 중간 유통단계에서 사면 병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구비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적발된 업소 중에서는 많게는 100품목 넘게 수액제를 불법 판매한 곳도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약국과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첫댓글 헉... 조심해야져 옛날 같지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