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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지시한 이후 4개월여 만에 정부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며 세부방안을 19일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교과부가 내놓은 방안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대출을 함부로 받다가는 평생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등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제도 도입 발표 당시때만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어 앞으로 재학 중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실행계획에서는 소득이 있든 없든 재산을 파악해 대출금을 강제 회수함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어 도입 발표 당시 취지가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도 이날 대출은 일정조건만 되면 제한없이 받을 수 있지만 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상환방법을 채택했다는 입장이다. 대출잔액이 있으면 평생 상환의무를 부과하고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시 면책대상에서도 학자금 대출자는 제외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간단히 이 제도 골자를 살펴 보기로 하자. 대출대상은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389만 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107만 명(전체 대학생의 54%)이 대상이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인 연 1592만 원이다.
상환원금은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 금리를 단리로 적용해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된다. 실례로 2010학년도에 300만원을 대출받고 이자가 5.3% 라면 그 학기에 내는 이자는 8만원이 된다. 만일 2014년부터 이 학생이 상환을 한다면 원금을 합친 금액은 1400만원이 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은 237만원이 되며 상환원리금 총액은 1637만원이 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상환이 유예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 졸업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특히 가정주부가 대학 때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과부는 국세청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사실상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강제상환케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출자들의 상환과 관련한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이 직접 파악하며 미 상환시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까지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납부를 고지한 후에도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될 돈을 강제로 상환받는 절차에 들어가고 전액상환의무를 개시하던지 나눠서 갚게 하거나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 취해진다.
해외이주자일 경우 이 제도 효력을 무조건 정지시키고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의 신고의무를 부과시켰다. 전액을 상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세우고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유학생은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계획과 상환계획을 신고를 하고 보증을 받고 유학기간이 끝나고 돌아오면 소득에 따라서 상환을 개시한다. 하지만 유학생이 귀국을 하지 않는 다든지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갈 경우에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제도 효력을 정지하고 일반대출로 전환된다.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이라고 하더라도 상환이 유예가 된다. 하지만 졸업 후 3년이 지났는 데에도 상환실적이 없으면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상환기준소득이 1592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초과하는 소득만큼 상환율을 곱해서 상환토록 했다.
취업했다가 실직할 경우 대상자는 상환이 자동 중단되고 이자는 계속 붙되 유예를 시키지만 3년 이내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국세청의 소득과 재산조사가 실시된다.
이날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정부 재정부담의 적절한 관리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출자의 책임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너무나 엄격한 상환 방침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을 '빚의 굴레'에 빠뜨리고 빈부차이를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학자금을 대출받게 되면 주택자금대출 등 각종 대출금을 은행에서 빌리려 할 경우 대출한도를 적용받게 돼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첫댓글 이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우리 토론해서 정책제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에서 제안한 내용은 비슷한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