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9-161호)
- 아 래 -
o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1일 80mg씩 3일 범위내에서 인정
o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범위내에서 인정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chemoradiation therapy후
1) 투여대상 :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인정
-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시 인정
나.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시 인정
(시행일 : 2009.9.1)
※ 관련근거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on-line)
· Feldman : Sleisenger & Fordtran's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 8th ed. (on-line)
· ASGE guideline: the role of endoscopy in acute non-variceal upper-GI hemorrhage. Gastrointest Endosc 2004 Oct;60(4):497-504.
· Consensus recommendations for managing patients with nonvariceal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Ann Intern Med 2003 Nov 18;139(10):843-57.
· Leontiadis GI, et al. Systematic reviews of the clinical effectiveness and cost-effectiveness of proton pump inhibitors in acute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Health Technol Assess. 2007 Dec;11(51):iii-iv, 1-164.
· Proton pump inhibitor treatment for acute peptic ulcer bleeding.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07 Issue 2
· Bardou M, et al. Meta-analysis: proton-pump inhibition in high-risk patients with acute peptic ulcer bleeding. Aliment Pharmacol Ther. 2005 Mar 15;21(6):677-86.
· Hung WK, et al. Randomized trial comparing pantoprazole infusion, bolus and no treatment on gastric pH and recurrent bleeding in peptic ulcers. ANZ J Surg. 2007 Aug;77(8):677-81.
· Keyvani L, et al. Pre-endoscopic proton pump inhibitor therapy reduces recurrent adverse gastrointestinal outcomes in patients with acute non-variceal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Aliment Pharmacol Ther. 2006 Oct 15;24(8):1247-55.
· Jensen DM et al. Continuous infusion of pantoprazole versus ranitidine for prevention of ulcer rebleeding. Am J Gastroenterol. 2006 Sep;101(9):1991-9.
· Lau JY, et al. Effect of intravenous omeprazole on recurrent bleeding after endoscopic treatment of bleeding peptic ulcers. N Engl J Med. 2000 Aug 3;343(5):310-6.
· Lin HJ et al. Effects of 3-day IV pantoprazole versus omeprazole on 24-hour intragastric acidity at 3 days in Chinese patients with duodenal ulcer. Clin Ther. 2006 Sep;28(9):1303-7.
※ 개정사유
관련 학회의견,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논문 등에서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활동성 출혈환자(active bleeding) 또는 현재 출혈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혈관이 노출되어 있거나 adherent clot이 있어 재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경우 PPI 주사제 80mg bolus 정맥투여 후 3일간 8mg/hr을 continuous infusion 하는 것이 재출혈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언급되어 있어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1. Omeprazole, Pantoprazole
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0-135호)
- 아 래 -
0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1일 80mg씩 3일 범위내에서 인정
0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범위내에서 인정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조혈모세포이식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chemoradiation therapy후
0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0 투여용량 및 기간
-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인정
-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시 인정
2)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시 인정
2. Esomeprazole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식도염이 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및 식도역류에 따른 증상이 심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0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범위내에서 인정
* 종전고시: 고시 제2009-161호('09.9.1)
* 시행일: 2011.1.1
* 개정사유: 신규등재 예정인 Esomeprazole(품명:넥시움주)는 식약청 허가사항 및 소요비용 등 고려 타 PPI 제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