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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만평’혐오 바이러스 방역 - “우리의 적은 감염병이지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202003둘째주_인권누리(03.09-03.15)
[자유권]
1. "직장 다니면 출입 불가" 노숙인 내몬 자활시설 ['코로나19' 확산 비상]
2.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등 인권침해…인권위 “공개 기준 필요”
3. 바뀐 법에도…학교폭력 내 기록 알려면 소송으로 가라?
4. '반 헌법', '반 인권'의 열차 운전실 감시카메라
5. 그런 소녀는 없다
6. 이 나라 어느 곳에서도 국가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
7. 건보·신분증 없는 난민·이주노동자, 공적마스크 소외 ‘방역 구멍’
8. 중국 검색하면 감염·공포…‘짱깨’ 혐오표현 사흘만에 31배
[사회권]
12. 8시간 일하고 3만5000원 받는 광주 '배움터 지킴이’
13.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제도개선 시급… 노동부 '중장기검토' 의견은 사실상 불수용”
14. 군대서 일하는 민간인 9451명 ‘노동법 사각’
16. "10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환경미화원 골병“
17. 800m 거리 두 학교 전교생 ‘1242명 대 178명’의 비밀은
18. “청년들이 세상 바꿀 수 있다는 꿈 꾸게 하고 싶어요”
[연대권/발전권]
19. [인터뷰]청소년 기후소송 맡은 변호사들 “이겨야 되는, 이길 수 있는 소송”
[자유권]
1. "직장 다니면 출입 불가" 노숙인 내몬 자활시설 ['코로나19' 확산 비상]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시청에서 시설 입소자들의 외출을 금지했으니 회사와 출근 불가 여부를 상의해주세요.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시설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경기 수원의 한 노숙인자활시설 관계자가 지난달 24일 입소자 ㄱ씨에게 보낸 문자다. 지난달부터 우체국 택배 일을 시작하며 자활을 준비하던 ㄱ씨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일을 그만두거나 센터에서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던 ㄱ씨는 결국 쫓기듯 시설을 떠났다. 관리·감독 의무를 진 수원시청도 “직장생활자 출입금지는 센터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ㄱ씨는 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갈 곳이 없어 찾아간 시설에서도 나가라고 하는데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라며 “지금은 고시원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노숙인자활시설이 코로나19 예방을 빌미로 입소자들을 강제 퇴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ㄱ씨는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2.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등 인권침해…인권위 “공개 기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 공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3. 바뀐 법에도…학교폭력 내 기록 알려면 소송으로 가라?
박형철군(가명·17)은 2019년 6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1호, 2호, 5호, 8호 처분과 함께 특별교육 30시간 처분을 받았다. 8호처분은 강제전학에 해당한다. 형철군은 그해 5월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의 머리카락을 삭발하고, 피해학생의 엄마가 준 이발비 5000원을 받아 함께 햄버거를 사 먹었다. 또 민머리가 된 친구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명백한 학교폭력이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는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곧이어 공동학폭위가 열렸다. 형철군의 학교와 피해학생의 학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학교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가 다를 경우 그동안은 공동학폭위에서 사안을 결정해왔다. 공동학폭위에서 형철군은 가장 무거운 8호처분 등을 받았다. 나머지 친구들도 출석정지(최대 30일)·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머리를 직접 깎은 가해자는 형철군이었지만 이발을 지시한 친구는 따로 있었다. 그러나 별도의 처분은 내릴 수 없었다. 이미 자퇴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형철군의 부모는 “우리 아이의 잘못도 크지만 모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고려해달라”며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학교의 입장은 단호했다. 단 한 번의 ‘이발 해프닝’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학교폭력이 이발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해당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강제전학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교는 신청인(형철군) 답변서에 “OOO라는 학생이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OOO 학생과 공모해 피해학생에게 한 학교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철군은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OOO와 공모해 특수감금, 특수공갈,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고 적었다. 또 강제전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형철군의 부모는 그러나 재심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와 관련한 어떠한 학교 측 자료도 받아볼 수 없었다. 가해학생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자료는 학폭위 회의록이 전부였다. 사안조사 보고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형철군에게 유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불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학생이 진술한 피해는 이발사건이 전부인데다 형철군의 학교와 피해학생의 학교는 걸어서 2시간 거리에 있어 전학의 실효성이 없는데도 8호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형철군의 부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 등의 각종 문건을 받아볼 수 있었다.
4. '반 헌법', '반 인권'의 열차 운전실 감시카메라
지난 2016. 12. 27.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에서, "사업장 내 작업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전자감시의 양상이 매우 다각화‧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가 주도하고 있는 철도안전법령 개악은 기존의 예외 사유를 삭제하고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인권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함은 물론 인권침해‧위헌 소지가 상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만, 정당한 사유(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에는 설치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운전실은 기관사에게는 노동의 장소이지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을뿐더러 불가피한 경우 생리현상도 이루어지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 안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여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발상에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고려는 온데간데없다.
그러나 개악 예정인 철도안전법령은, 그로 인해 설치될 감시카메라 아래에서 일해야 할 기관사의 기본권을 최소한의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의 방식으로 침해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덜한 다른 대체수단(운전기록장치 등)으로 동일한 목적(철도안전 도모)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예외 없이 모든 운전실에 기관사의 모든 행동을 살필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런 소녀는 없다
주문한 음식이 나온다. 맛있게 먹는다. 다 먹은 후 계산한다.
나에게는 이 간단한 과정 사이에 몇 가지 단계가 더 필요했다. 음식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잡아야 했으며, 식당을 나가기 전 지워진 립스틱을 다시 발라야 했다. 그뿐인가. 입을 쩍 벌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쌈은 먹지 않았고, 입가에 묻은 양념을 수시로 닦아내며 밥을 먹었다. 입을 닦으며 먹는 습관은 '탈코르셋'(여성 억압적 문화로부터의 해방운동)을 선언한 후에도 남아 있다.
여성에게 '먹는다'는 행위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단순한 식욕 충족에서 그치지 않고 외모 평가와 결부된다. 남성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사회 인식과 사회화로 학습된 여성 스스로의 인식은 '먹을 때도 예쁜 여자'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여성 먹방 유튜버는 "지속력이 뛰어난 틴트를 쓰시는 것 같다. 어느 브랜드의 제품이냐"는 질문에 "지속력이 좋은 립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먹방을 찍는) 중간 중간 덧바르는 모습을 편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여성 먹방 유튜버는 비슷한 질문에 "촬영 두세 시간 전부터 립스틱 색이 입술에 착색되도록 여러 번 덧바른다"고 말했다. 음식을 먹기 전의 입술 색을 유지하기 위해 립스틱을 계속 바른다는 유튜버들의 답변은 립스틱이 지워질까봐 음식을 편하게 먹지 못했던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여성의 외양과 행동양식을 '성녀와 요부'라는 이분법적 틀로 나누는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여성혐오 방식 중 하나이다.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싸이 '강남스타일' 中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강남스타일'의 가사는 성녀와 요부라는 이분법 하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상하는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잘 보여준다. 정숙해 보이는 외양을 한 여성이 알고 보니 밤에는 엄청나게 적극적이더라는 식의 서사는, 여성에게 '성녀'이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나와의 잠자리에서는 '요부'가 될 것을 바라는 남성 판타지 중심의 포르노 코드로 해석된다.
6. 이 나라 어느 곳에서도 국가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상사는 여러모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혹은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희망과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이 교차한다. 그런 희망과 비관의 교차로 속에서 기술의 변화는 사회와 조응하면서 정착하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한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권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류의 역사는 대체로 그 생각에 부합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의 발전은 노예제를 끝장내고 여성을 일터로 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종주의와 가부장제에 일격을 가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발전이 모두의 인권에 기여하는 것은 발전 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정착되었을 때 가능하다. 되려 급속한 발전은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에서 보듯 기술발전 과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과 배제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아이핀이 없는 이들도 공공도서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 올라왔다. 2014년 이후로 아이핀과 휴대번호 인증으로만 회원가입이 되는 시스템에서 노인, 발달장애인, 어린이들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용 중에는 도서관에 찾아온 노인 이야기가 있다. 노인은 나라에서 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해줄게. 이 주민등록증이고 이걸 나라에서 줬는데, 나라에서 하는 도서관에서 이걸로 가입이 안 되는 게 옳은 거냐'라고 말했다.
7. 건보·신분증 없는 난민·이주노동자, 공적마스크 소외 ‘방역 구멍’
등록하고 건보 가입해야 구매 자격 단기체류자 등 125만명 원천 배제 난민신청자 3만여명도 접근 불가
면 마스크 빨아 쓰며 불안한 생활 코로나 방역에 구멍 될 우려 제기 “외국인센터서 배급 방안 마련돼야”
2018년 한국에 와 난민 신청을 하고 2년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ㄱ씨는 요즘 자신의 신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매일 휴대전화를 통해 생년월일 기준으로 약국에서 닷새에 한 번 마스크를 2개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지만, 그는 정작 마스크를 살 수 없다. 공적 마스크 구매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ㄱ씨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직장에서도 해고된 상태여서 집세와 공과금을 지불할 돈도 없는 상태다. ㄱ씨는 “아이에게 줄 면 마스크를 사서 세탁해서 쓰고 있는데, 이 면 마스크가 아이를 잘 보호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대표는 “난민들이 정책에서 아예 자신들이 배제돼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리적 박탈감이 큰 상태다. 취약층 배려에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8. 중국 검색하면 감염·공포…‘짱깨’ 혐오표현 사흘만에 31배
위기는 외부의 공적을 필요로 한다. 불안과 공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아울러 외부의 공적은 내부의 결속을 강화한다. 공적은 늘 약한 고리 어딘가에 존재한다. ‘정상’보다 ‘열등’하고 ‘미개’한 곳에 책임을 물을 때 위기의 원인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책임 추궁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가 한국 사회를 뒤흔든 2020년 겨울에도 이 명제는 고스란히 반복됐다.
코로나19가 처음 한국에 소개된 건 올해 1월2일이다. 이틀 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우한시의 발표를 인용해 코로나19에 대해 보도하자, 한국 언론은 앞다퉈 “중국 우한의 한 해산물시장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이 집단 발병해 희귀 전염병이 발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여론은 1월20일 국내에서 첫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잇따라 확진자가 늘어나고, 23일 중국 정부가 우한 봉쇄령을 내리면서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같은 날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모두 76만1833명의 동의를 받았다. 설 연휴 전후 중국동포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동에 대한 혐오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23일 한 커뮤니티에 ‘우한 폐렴이 걱정인데 ‘조선족’ 도우미 아주머니 그만 오시라고 할까요’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28일에는 서울에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이 등장했다.
[사회권]
거리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 학교도 몇주째 문을 닫고 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도 장기 휴관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청소년의 삶과 일상도 많이 바뀌었다. 거리에 사람들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성인들은 나름 자유롭게 활동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은 집에 갇힌 격이 됐다. 그렇게 학교에 가기 싫다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싶다 말할 지경이다.
청소년은 갈 곳이 없다. 청소년수련시설도, 학원도, PC방도 모두 가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 코로나 여파 이전에도 청소년이 갈 곳은 그리 마땅치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전전하기 일쑤다. 학원은 밤에 끝나는데 노래방도, PC방도 학원이 끝날때쯤이면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지자체가 법만 잘 지켰다면 청소년이 쉽고 편하게 갈 곳이 있는 장소가 훨씬 많이 생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바로 청소년문화의집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을 들어는 봤을까?
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 3510개 읍면동중에 287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다. 설치율은 8.1%로 10%도 채 되지 않는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우리 동네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장이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2018년 2월, 삼성전자 아산캠퍼스 디스플레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편집자 주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허용석 부장판사, 2017누10874)을 내렸다.
그러자 삼성 측은 2018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사전 판정을 신청하였고,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6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서 2019년 8월 20일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도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20년 2월 19일, 반올림 등이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고법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뒤집고, 국회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삼성 측의 손을 들어 비공개하는 퇴행적 판결을 내렸다.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다. 마치 고법 판례를 뒤엎기 위해 삼성과 산업자원부, 자유한국당이 손발을 맞춰온 듯한 기습작전의 합작품처럼 느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측정결과에 대한 정보가 누구보다 절실한 산재신청 노동자 및 그 유가족에게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로써 수많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 당사자와 반올림 등이 거대자본을 앞세운 삼성과 수년간 싸워 쟁취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권 및 알권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듯하다.
책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을 읽었다. 장애아이를 10년 동안 키우면서 겪은 저자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다. 평소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책을 읽으며 알 수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 개인적인 부분부터 복지시설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었다. 또 장애아이에 대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발달장애인을 누구나 한 번쯤 본 적 있을 것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알 수 없는 외계어를 내뱉는 것은 말을 못 하는 장애인이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예전에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을 볼 때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지나가는 일상 중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말을 못 하니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또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니 그들의 언행을 이해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발달장애인을 무조건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마치 과거의 나처럼 말이다.
여전히 발달장애인을 보면 경계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할 순 없다. 사실은 나도 신경 쓰일 때가 있기에.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보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장애인이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혼잣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만큼은 지양해야 한다.
12. 8시간 일하고 3만5000원 받는 광주 '배움터 지킴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광주지역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가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배움터 지킴이’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배움터 지킴이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활동비로 3만5000원을 받는다. 이는 시간당 4375원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시급 8590원)의 절반 수준이다. 광주 배움터 지킴이 수당이 낮은 것은 이들을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자원봉사활동 형태’와 ‘근로계약 체결 형태’로 고용할 수 있다. 운영계획은 교육감이 세우도록 하고 있다
자원봉사 형태는 학교장이 협의해 활동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들과 같은 업무를 한다.
서울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초등학교 등의 배움터 지킴이에게 월 18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13.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제도개선 시급… 노동부 '중장기검토' 의견은 사실상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저지를 위한 간접고용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거듭 촉구했
다.
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에 낸 ‘중장기 검토’ 의견(경향신문 3월6일자 11면 보도)은 사실상 불수용 통보와 다름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11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기본적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고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엔 그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노동부에 7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인권위에 보낸 이행계획서에서 불법파견 근로감독·수사 강화 등 일부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해 온 핵심권고사항 3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의견을 냈다.
14. 군대서 일하는 민간인 9451명 ‘노동법 사각’
국방부 및 육·해군 소속 기관 등이 민간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군사훈련 참여를 강요하거나 집단행동을 금지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사회단체 활동 내역 및 페이스북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기존 취업규칙에 법규 위반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오는 4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5일 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가 같은 당 김종대 의원실을 통해 확보·분석한 국방부 및 소속 기관 7곳의 민간인 노동자 관련 취업규칙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과 동떨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민간인 노동자는 군대 내에서 사무보조·연주·운전·정비·조리·의료·상담·이미용·시설관리·세탁·강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군인이나 군무원과 달리 일반 노동자에 가깝다. 지난 1월 기준으로 민간인 노동자는 국방부 및 소속 기관에 총 9451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은 사내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일부 기관은 업무와 무관한 민간인 노동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강요하는 등 인권을 침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가 대표적이다. 해병대는 민간인 노동자가 작성하는 신원진술서에 미니홈피·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를 기재하게 하는가 하면, 정당·사회단체 활동 내역,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내역, 부모·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 사항 등을 적도록 했다. 해군 중앙복지시설 역시 민간인 노동자의 인사기록카드에 신장·체중·혈액형, 종교, 가옥 소유형태·재산총액 등을 기록하게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쿠팡’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새벽에 근무하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에 따르면 쿠팡 소속 비정규직 배송 노동자 김모씨(46)가 지난 12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회사 관리시스템상에 김씨의 배송이 장시간 멈춘 상태로 나타나자 근처에 있던 동료가 회사 지시에 따라 김씨의 배송지로 찾아갔다. 김씨는 빌라 4층과 5층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 발견 당시 김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오전 3시까지는 1회전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20가구 정도 돌아야 했다”며 “초보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물량이라 분명히 뛰어다녔을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기본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야간에 일하는 비정규직 쿠팡맨들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쫓기듯 배송한다”고 말했다.
16. "10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환경미화원 골병“
"특히 100리터 봉투에 쓰레기를 꽉꽉 눌러 담으니 한 사람이 도저히 들 수 없다. 주민들은 봉투값을 절약한다며 봉투가 터질 정도로 담는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무겁다. 봉투 규격을 절반 정도로 줄였으면 한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섞어서 한 봉투에 담다 보니 용량이 적더라도 무게가 상당하다. 혼자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거나 운반하기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 너무 무겁다."
경남 창원과 통영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한 말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봉투 규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이 크다보니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 등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제작 금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을 위해 노동자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10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제작 금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7. 800m 거리 두 학교 전교생 ‘1242명 대 178명’의 비밀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낳은 초등학교 양극화 풍경
성남 임대아파트 옆 과소학교, 일반 아파트 옆 과소학교의 11.8배
친구 전학 가던 날 떠올린다. “우리 반은 완전 눈물 폭풍을 하고 갔어요. 나는 안 울었어요.” 6학년 경석(가명)이 말한다. 떠난 친구 얼굴이야 몇 년 지나면 가물해질지 모른다. 그래도 평생 내 초등학교 생각하며 떠올릴 첫 마디는 어쩔 수 없다. ‘친구들 무더기로 떠났던 작은 학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초등학교. 2019년 28명이 전학 갔다. 2018년에는 30명이, 2017년에는 34명이 떠났다. 전교생 178명, 6개 학년 합쳐 본댓자 학급 수 8개다. 학교 주변 풍경은 그저 심상하다. 1993~1995년 지어진, 겉보기 허름해도 33평형 9억원쯤, 18평형은 6억원쯤 되는 1기 신도시 분당 아파트가 즐비하다. 800m 떨어진 ◇◇초등학교에는 1242명이 다닌다.
학생 수 7배 차이는 중학교로 대물림된다. ○○초 곁의 ○○중학교는 올해 전교생 88명, ◇◇초 곁의 ◇◇중학교는 7배인 641명이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학생 수 격차를 한번에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다. ○○초 통학구역(거주지별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교육청이 설정한 구획)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250명이 모여 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다.
18. “청년들이 세상 바꿀 수 있다는 꿈 꾸게 하고 싶어요”
한국 사회의 첫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13일 창립 10년을 맞는다. 11일부터 10년을 자축하는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도 하고 있다.
청년 노동권 향상을 앞세운 청년유니온은 출범 이듬해부터 피자 배달 30분제 폐지나 커피 전문점 노동자의 주휴 수당 지급 같은 큼직한 성과를 끌어내며 주목받았다. 5년 전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은 1400여명이며 후원자까지 하면 2100명선이다. 만 15~39살이면 누구다 고용 형태(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정규직)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지부도 9개(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광주·대전·청소년)나 된다.
창립 때 청년유니온의 목표는 청년 세대의 노동권 향상이었다. 어느 정도 근접했을까? “(청년 노동권은) 커졌죠. 전에는 청년실업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 청년이 좋은 일자리 탐색을 하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하고 있어요. 청년수당 지급이 그 예이죠. 또 ‘청년들이 뭐가 힘드냐’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은 청년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죠. 정치권에서도 청년이 비례대표 1번을 하잖아요.”
[연대권/발전권]
19. [인터뷰]청소년 기후소송 맡은 변호사들 “이겨야 되는, 이길 수 있는 소송”
“제가 처음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1년 전부터 오늘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 꿀 권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첫 ‘기후변화’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소년 원고, 김유진양의 13일 기자간담회 발언.)
정부에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던 청소년들이 결국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는 당면한 기후변화를 막아낼 수 없고, 그 결과로 나타날 ‘기후 재난’에 따른 생명권·환경권·인간답게 살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 피해는 청소년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처음으로 제기된 이 소송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현재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기성세대를 상대로 낸 소송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입법·행정 영역에만 맡겨뒀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의 판단을 요청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청구인 19명 전원은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인 이번 헌법소원은 S&L파트너스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대리를 맡았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청소년 활동가들로 구성된 환경운동단체다.
13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이 모여 마스크 배포 대상에서 사이타마시 조선유치원이 제외된 데 대해 "일본정부는 조선학교를 향한 반인륜·반인권 차별정책을 철회하라"며 사이타마시 지방정부와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사이타마시 지방정부가 조선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지급 후 되팔지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 항의를 하니 그 발언에 대해서만 사과했고 그 후 동포들이 항의하니 재고하겠다고 하고 KBS 전화인터뷰에서는 배포하겠다는 이중 플레이 했다"면서 "우리동포들과 함께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우자"고 호소했다.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선학교 관계자가 항의했을 당시 사이타마시 관계자는 조선학교 유치원에 마스크를 주면 "다른 곳에 되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발언에 대해서만 시 간부가 11일 "부적절했다"고 사과하고 배포 대상을 재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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