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한계농지: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어 농업생산력이 떨어지는 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
미만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