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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고 피부관리사 모임 ◈★ 원문보기 글쓴이: 마운틴(珉己)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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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3-01-02 | 조회1157 |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중 이.미용업소는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야하는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옥외가격표시 시행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옥외가격표시의 위치 - 도로에 접해있는 복합건물 1층의 외부업소는 창문 또는 출입문 - 복합건물 2,3층에 위치한 업소는 업소출입문 주변, 창문 - 복합건물 3층이상 고층 또는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업소는 이동하는 경로상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수있는 위치(1층 로비, 1층 엘레비이터 입구, 이동경로상 벽면) 나. 옥외가격표시 디자인 및 규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표시면적 0.4㎡(60cm x 60cm)이내(※A4용지 크기 이상, 이하 불가) - 발광방식, 점멸방식, 동영상, 전기사용 불가 다. 피부미용업 표시방법 -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한다.(예:페이스관리,등관리,팔관리,발관리,복부관리 등) -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피부상태ㆍ사용제품에 따라 가격차이, 부가서비스 적용여부 등 표시. - 목욕업ㆍ숙박업 내 입점한 업소는 목욕ㆍ숙박의 이용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 라. 옥외가격 금지단어 - 전신, 마사지, 경락, 비만, 치료요법의 단어는 사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 전신관리의 경우 바디관리로 대처, 얼굴관리는 페이스관리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가격 제도에 대한 샘플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자료실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실 내용 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입니다.
2월부터 시행되는 옥외가격 표시제도의 샘플양식 자료입니다.
형식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피부미용업을 하시는 원장님들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