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과 영세상인
유흥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주류판매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상담을 하다보면 이와 관련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일화를 소개하면 주인 A씨 혼자만 있는 호프집에 새벽 3시쯤 손님 10여명이 왔다.
주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고 주방에 들어간 사이 손님 중 한 명이 만 17세의 청소년을 데리고 들어왔다. 때마침 들이닥친 구청의 단속반에 단속이 됐고 A씨는 검찰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으로부터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가게가 번화가에 있으나 지하에 조그만 호프집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 부부는 교대로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해왔다.
영업정지 1개월은 매출액의 손해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단골손님들까지 잃게 된다는 A씨의 하소연에 변호사로서 행정심판을 권유했다. 심판위원들에게는 당시 피치 못할 상황과 영업정지 1개월이 A씨 같은 영세상인에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를 설명했다. 그 결과 영업정지 1주일로 재결을 받아 A씨는 그나마 웃을 수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고의가 있는 위법행위와 위 사례처럼 고의가 없는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 억울한 상황을 잘 설명해 새로운 처분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는 것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속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업주의 고의, 과실 정도를 따져 적어도 고의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업소에 경고의 의미로 시정을 명하는 통보서를 보내는 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유흥업소 점주들도 청소년들이 다 내 자식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함은 당연하다.
대전일보|기사입력 2008-02-21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