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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선관위는 국헌을 문란케 한 범죄집단들이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1) 유성구 온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26 매
투표수: 3,12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투표 수: 3,217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유성구 온천1동1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023 매
투표수: 2,02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투표 수: 2,024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유성구 온천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96 매
투표수: 2,797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2 분
투표 수: 2,797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유성구 온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19 매
투표수: 2,62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3 분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유성구 구즉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18 매
투표수: 3,01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 분
투표 수: 3,019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유성구 구즉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09 매
투표수: 2,21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5 분
투표 수: 2,210 매
수작업 시간: 14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유성구 구즉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609 매
투표수: 3,61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1 분
투표 수: 3,61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유성구 온천1동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70 매
투표수: 3,77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4 분
투표 수: 3,77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5 매 (오차율3.84%)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유성구 전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73 매
투표수: 2,674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6 분
투표 수: 2,674 매
수작업 시간: 18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유성구 전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800 매
투표수: 2,801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1 분
투표 수: 2,801 매
수작업 시간: 2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유성구 온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 분
투표 수: 3,145 매
수작업 시간: - 12 분??? (허위공문서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7 매
유성구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전국 종합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형법 제 122조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
3. 유성구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유성구 노은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3 분
투표 수: 2,569 매
수작업 시간: 7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2) 유성구 진잠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투표 수: 2,525 매
수작업 시간: 7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3) 유성구 온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 분
투표 수: 3,516 매
수작업 시간: 8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4) 유성구 노은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9 분
투표 수: 2,938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5) 유성구 진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 분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6) 유성구 진잠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4 분
투표 수: 2,903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7) 유성구 구즉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6 분
투표 수: 3,407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8) 유성구 노은2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3 분
투표 수: 2,087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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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전시 유성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유성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10건, 개표전 발표, 수개표누락)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은 10건의 유령투표, 개표전 발표, 수개표 누락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셋째: 유성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도,부정개표자료를 수정조차 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유성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헌법에 명시된 선거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국헌문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91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