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TAVI) 급여기준 개선과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M-TEER) 건강보험 적용에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는 3일 성명을 통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는 3일 성명을 통해 “TAVI 급여기준 개정과 M-TEER 건보 적용을 환영한다”며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한 중증 심장판막질환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TAVI 급여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6일부터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시술 필요성에 동의하면 환자의 연령이나 수술 위험도 점수(STS Score)와 관계없이 필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환우회는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TAVI 시술에 동의하는 것이 TAVI의 전제요건이 아닌 필수급여 요건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번 개정에서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별도 수가가 마련되고, 인력과 참여 방식이 현실화된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공동의사결정 과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환우회는 비급여였던 M-TEER의 건보 적용에 대해서도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M-TEER은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필수급여가 적용되고,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환우회는 M-TEER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한시적 비급여로 남아 있어 환자들은 약 4,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며 “이제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다만 신의료기술의 건보 등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M-TEER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술이 급여결정 신청이 장기간 미뤄지며 한시적 비급여 상태로 방치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의 급여 신청 현황과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기간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급여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조속한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