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국에 있는 제 딸을 계부의 자격으로 이민 초청신청을 해서 이미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달새 남편과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됨에 따라 합의하에 이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딸의 미대사관 인터뷰는 어떻게 되며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제가 나중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물론 저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답)
시민권자와 결혼후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수속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단 서로가 영주권이 목적이 아닌 사랑을 전제로 결혼을 하였다는 점을 이민국에 증명하여야만 이혼을 하더라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으며 절대로 영주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혼 판결문입니다.
이혼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이혼사유, 예를 들어 배우자의 계속된 폭행, 정신적 학대 또는 성격차이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언급돼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에 이런 사항이 언급돼 있다면 이민국 양식 I-360을 제출하고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다렸던 기간, 즉 처음에 받았던 Priority Date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이혼 판결문외에도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왔다는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증빙서류의 예로는 부부가 같이 제출한 세금보고서, 은행계좌, 자동차 공동 등록서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따님의 초청문제입니다.
남편이 귀하의 딸을 계부로서 초청할 의사가 더 이상 없거나 딸의 초청 인터뷰가 끝나기 전 이혼이 성립될 경우에는 귀하는 따님을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다시 초청해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영주권 문호는 약 4년 반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따님이 만 21세가 넘게 되면 가족이민 2(A)순위에서 2(B)로 떨어지게 됨과 동시에 영주권 문호도 7년반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3년 정도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기를 따님이 미국에 들어온 이후로 늦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부사이의 일이라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서로가 사랑을 전제로 부부 생활을 해왔다면 따님이 미국에 들어온 후에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남편에게 부탁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