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이송취급소 제외대상
1.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m이하
2.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30m이하
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
■ 탱크시험자 기술능력•시설•장비
필수장비 : 자가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영상초음파시험기,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시험기 중 하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진공능력 53KPa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이상, 감압의 경우 감압능력 10KPa이상 감도 10Pa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수있는것)
■ 과태료부과기준
감경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조대상자
■ 행정처분기준
완공검사를 받지않고 제조소등 사용
1차 : 사용정지15일
2차 : 사용정지60일
3차 : 자격취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x
1차 : 사용정지15일
2차 : 사용정지60일
3차 : 자격취소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변경등의 신고를 연간2회 이상 하지아니한때
1차 : 경고 또는 업무정지30일
2차 : 업무정지90일
3차 : 지정취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허위로 하거나 기준에 맞지않게 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차 : 업무정지30일
2차 : 업무정지90일
3차 : 등록취소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이송취급소 제외대상
■ 탱크안전성능검사
■ 과태료부과기준
■ 행정처분기준
첫댓글 스터디 인증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