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란?
장례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교육과정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자격증 발급은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
시·도 장사업무담당과
교육기관 설치 절차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제출
교육기관 설치희망자 → 관할 시·도
구비서류
설치신고서, 실습연계에 관한 사항증명 서류,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시설 사용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인력명단 및 자격 증명서류, 정관(법인만 해당)
서류 확인 및 현장실시
해당 시·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현지 확인
교육기관 설치 신고확인증 교부
해당 시·도 → 교육기관 설치 신고인
교육기관 운영
교육생 모집, 홍보, 교육 가능
교육기관 휴업·폐업·변경신고
교육기관 설치운영자 → 관할 시·도(휴업, 폐업,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
변경신고서, 휴업·폐업신고서, 조치계획서 등 필요 서류
설치신고
1. 시설기준
강의실
강의실은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다른 교육과정을 시간만 달리하여 운영불가
※ 통합강의실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말함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1종, 2종), 교육 연구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육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 가능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시설
강의 및 실기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시설 마련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경보시설과 비상구 설치
사무실: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집기 및 비품 마련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 마련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2. 학습교구기준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4개 이상 보유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영좌용품, 상주용품, 그 밖의 용품은 10명당 1세트 보유
수시용품 : 수시복, 수시포, 시상판, 받침대, 수시베개, 수시이불 등
염습용품 : 수의, 멧배, 염보, 베개, 습신 등
입관용품 : 관, 관보, 입관부속물, 결관바, 공포, 명정, 예단, 횡대 등
영좌용품 : 위패, 향, 향로, 촛대, 병풍, 사진액자, 교의, 액자리본, 사각상, 부의록, 헌화대, 돗자리, 혼백상자 등
상주용품 : 굴건제복, 남상복, 여상복, 삼베중단, 두루마기, 상장, 두건, 완장, 행전, 수질, 요질, 상장리본 등
그 밖의 용품 : 조등 등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보유
3. 직원배치기준
교육내용별 강사기준
※ 교육기관의 장과 전임교원은 구분되어야 하며, 외래교수(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기준은 ’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인정함
4. 현장실습연계
① 대상기관
현장실습기관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장례식장의 빈소 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 지역별 구분 없이 월평균 시신안치 건수가 10건 내외의 장례식장으로 현장실습이 가능하여야 함
실습종류 실습연계 가능기관
현장실습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장례식장
연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명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현장실습) 실시
② 실습연계 제한
5. 교육기관 명칭
'○○장례지도사교육원'으로 기재하되, 간판 하단에 ○○시·도 제○○호(신고번호)를 병기
예시
○○대학부설 장례지도사교육원 서울특별시 -제2호
기존에 설립된 장례지도사교육원(전국기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부처명),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명칭(줄인 명칭 등 유사명칭 포함)을 포함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 단, 지역명(예:서울, 강릉, 청주) 자체로는 사용가능
※ 시도행정시스템(자격관리시스템) 및 e하늘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전국 교육기관의 명칭 조회 가능
신고절차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구비서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습연계 계약서 등) 1부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교수요원의 명단,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https://www.15774129.go.kr/portal/fnlGuide/sch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