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 청암 배드민턴 클럽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교하 청암 배드민턴 클럽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 하고 배드민턴 동호
인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클럽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무 소
본 배드민턴 클럽 사무소는 청암 초등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 사 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주민의 배드민턴 활성화 및 필요한 사업 전개
2. 전국 경기도 및 파주시 배드민턴 대회 출전
3. 생활체육 배드민턴 교실 운영
4. 클럽 내 동호인 관계 우호적인 역할
5. 기타 등 등
제 5 조: 의 무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1. 시 연합회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제반 행정적인 사업계획 및 보고서 및
행사시 필요한 결산 관계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시,연합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제 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회원탈퇴를 통지 할 수 있다.
3. 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상실된
회원이 재가입시 미납회비와 신입회원에 준하는 입회비를
내야한다.
4. 회원이 장기 출장 또는 병가로 임시탈퇴시는 탈퇴일 부터
회비는 잠정 중단되며
임시탈퇴 철회 시부터는 회비를 납부해야만 한다.
5.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 우대 차원에서 회비를
50%감면 혜택을 준다.
6. 총무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 7 조: 가 입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된 회원의 가입결정은 본 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탈 퇴
1. 회원이 임의 탈퇴를 요청할시.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시 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 및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 9 조: 구성 및 선출방법
1.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직으로서 전임 회장직을 역임 하였거나
또는 지역 내에서 덕망과 인품을 겸비한 공인으로써 활동이
활발하고 본 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한다.
2. 회장: 총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감사: 제 9조 2항과 동일하다.
4. 부회장: 회장이 선임한다.
5. 총무: 회장이 선임한다.
6. 이사(약간명):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 10 조: 임 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보궐될 경우에는
신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직 무
1. 회장은 교하 배드민턴 클럽을 대표하고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집행권을 갖는다.
2.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 및 확인하는
권한을 갖는다.
3. 총무는 본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기획(선수선발등),연락,
구장관리,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회는 본 회의 모든 운영사항을 협의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12 조: 구 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감사,총무,이사 로 구성한다.
제 13 조: 의 결 사 항
1.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신규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원의 건의사항 및 중요사항
제 14 조: 소 집
1. 총회:정기총회는 년1회이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시 한다.
2.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은 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 을 할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사 항
제 15 조: 포상 및 징계
본 회는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위가 있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 16 조: 경 조 사
본 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상:본인 및 직계가족
2. 축의금 및 조의금은 개인적으로 한다.
3. 조화는 생활체육 파주시 배드민턴 연합회 명의로된 조기로
대처한다.
4. 기타 특이사항 발생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부칙
본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회칙개정 : 2005. 01. 01
1. 클럽회칙개정 : 회원 애경사 및 개업 회비에서 50.000원 지원
2. 신입 회원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부부회원은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