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정책
(interformational noise
policy)
1. 개념
층간소음정책(interformational noise policy)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를 인지하여,
층간소음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정책산출물을 채택하고, 집행 및 평가로 연결하여 피드백하는 역동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1분 등가소음도 기준치는 주간 43db․야간 38db, 5분 등가소음도 기준치는 주간 45db․야간 40db, 그리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로 규정되어 있다.
<그림 1> 층간소음의 기준치[2015년 9월 말 현재]
2. 현황
우리나라 층간소음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국민권위위원회에 의하면 약 88%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적지 않은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고,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2005년 114건, 2008년 284건, 2011년 36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수도권 지역 층간소음
상담건수만 모두 1만 3,393건으로, 하루 평균 43.5건에 달하고 있다.
전술한 현황을 근거로 할 때, 층간소음은 더 이상 관행적
행태로만 방관해서는 안 되고 체계적 제도가 필요한 상태인 것이다.
<그림 2> 층간소음의 현황
[주] 2013년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국민 3,040명 대상.
3. 사례
1) 미국
미국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은 연방정부의 기준과 주정부의 기준, 그리고 각종 협회의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법적규정을 만들 때는 건축가, 공학자, 설계사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감리사, 환경과학자, 부동산개발업자, 건축자재업자와 보험회사와 임차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협의 하에 법적규정이 만들어진다.
미국주택건축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의 경우에도 자체 건축규정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은 주택공급자와 구입자의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경우인 애리조나의 경우, 외부소음으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기준과, 내부에서 층간소음과 공간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최저기준을 두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법제화하였지만, 최근 종합적인 소음을 규제하는 형태로
층간소음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직접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공간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음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캐나다의 층간소음 규정변화
수평구조 |
수직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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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법
1) 거시적 해법
거시적 해법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즉, ‘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법’,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법’ 등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미시적 해법
미시적 해법으로, 인센티브 명시화가 필요하다. 즉, 건축비가 증가하고 분양가가 늘어날 수 있지만 바닥 슬래브 두께를 대폭 늘리거나
이중바닥 구조로 건설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와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건설사에게는 조달청 입찰참가에 가점을 줄 수 있고, 분양받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선언적 규정의 명시화가 필요하다. 일례로 ‘공동주택 거주자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선언적 규정 마련도 필요한데, 이러한 선언적 규정도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같은
민간중재기구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본 위원회는 효율성차원에서 새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한창(2013),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관련 법률 정상화를 위한 소고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재 공개제도를 중심으로”, 온 국민의 두통, 공통주택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여야민생 법률개정
토론회자료집.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환경부<http://www.me.go.kr>
키워드: 층간소음정책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