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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김 고 문 (OOOOOO-OOOOOOO) (전화 : ) 경기 파주군 적성면 어유2리 555 (우 : )
피 고 김 가 복 (OOOOOO-OOOOOOO) 서울 OO구 쌍문동 413-41 (우 : )
취득물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둘째아들인 소외 망 김나복은 2010. 6. 4. 12시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경기 06-9115호 차량(운전자 소외 김창순)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김나복의 유일한 최근 직계존속으로서 단독상속인인 원고는 위 김나복의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종합보험금 115,000,000원을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위임계약에 따른 취득금인도청구권에 기하여 또는 피고의 횡령(보험금반환거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각서 1. 갑 제3호증 합의서 1. 갑 제4호증 보험금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김 고 문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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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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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