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급별 자동차 구입헤택 *
1.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
- 장애인(1급~6급)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차량 1대에 한하여 LPG연료 사용 자동차가 허용됩니다.
- 사망시 당시 해당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상속자에 한해
LPG허용
2. 차량구입시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이
됩니다.
- 장애인 (1급~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급~7급)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등록되는 자동차1대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3. 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4. 혼잡교통료 면제(남산1호, 3호
터널)
- 장애인 자동차 중 자동차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면제(서울시)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증서소지자 및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합니다.
-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3FA541531EACE506)
* 주의사항
*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추징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7C5F41531EACE623)
* 장애인 차량의 세금혜택
*
특별소비세 : 공장도 가격의 10% (2,000cc 미만은
5%)
교육세 : 특별소비세의 30%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등록세 : 취득가액의 5% (경차 2%)
자동차세 : 차종, 연식, 배기량에 따라
다름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안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