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법제처 법규개정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점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 등의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완화하고, 연구실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을 추가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대행기관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범위에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 및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 영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위험연구실 등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완화(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표 2의2 신설)
저위험연구실의 일상점검 실시주기를 매일 1회에서 매주 1회 이상으로 늘리고, 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정기점검 실시의무를 면제함.
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담당자의 자격기준 확대(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연구실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강사 양성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범위의 확대(별표 4의2 제1호 및 별표 4의3 제1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범위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 등을 추가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정비(별표 5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 및 카목)
1)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1천만원인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에서 1회 위반 시에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백만원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1회 위반 시에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 및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백만원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1회 위반 시에 과태료를 1백만원으로 낮추어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위반횟수별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