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당위다. 개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되어야 한다. 누군 개헌저지선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다. 개헌은 저지선이 아니라 수용선, 허용선이 되어야 한다.
개헌의 당위성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비대와 비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권한이 모여 권력이 된다. 대통령은 권력자이다. 모든 권력과 권한은 약물처럼 오남용될 여지나 소지가 충분하다. 권력과 권한이 특정한 1인에게 집중되거나 편중되면, 그것의 오용(誤用. 잘못 씀)과 남용(濫用. 함부로 씀)으로 인해, 주인인 국민은 1인 독재자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나머지, 그로 인한 폐해는 우리의 헌정사에서 충분히 목도(目睹. 눈으로 직접 봄)할 수 있다. 독재자는 민주주의를 가장(假裝. 태도를 거짓으로 꾸밈)하나,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싫어한다.
대체로 권력과 권한은 나눠야 부작용이 적다. 헌법과 법률은 권력과 권한의 긍정적 작용을 확대하고 부작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고쳐지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으로 대우받고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
모두가 알지만 실제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권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이 답이 되려면,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 축소가 해답이고 정답이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제왕적(帝王的. 황제나 국왕의 성격을 갖는) 대통령을 바라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은 말 그대로 군주(君主)다.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다. 군주의 반대말이 민주다. 공화의 반대말은 독재다.
민주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가 민생을 보장한다. 민주가 평화다. 민주가 평등이고 동등이다. 민주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보장한다. 군주와 독재는 ‘입틀막’이다.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은 축소되는 방향으로의, 개헌은 당위다. 그래야 국태민안(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살기가 평안함.)할 수 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계절의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지만, 삶의 봄은 그렇지 않다. 개헌, 지금이 적기(適期. 알맞은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