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Ⅰ. 개 념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란 일반권력관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공법상 특별한 원인 또는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공법상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특정한 자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인 특정신분자는 이에 복종할 지위에 있는 관계를 말한다.
Ⅱ. 성립배경 및 이념의 기초
1. 성립배경
원래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정하에서 군주에게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 주기위해 탄생한 이론으로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확대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Ⅲ.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1. 포괄적 지배권
특별권력주체에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어, 특별권력의 발동에는 개별․구체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단,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2. 기본권 제한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3. 재판통제 배제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권력주체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분쟁이 특별권력관계 내부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반권력관계상의 국민의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판통제가 인정된다.
Ⅳ.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 립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본인의 동의에 의해 성립한다.
2. 소 멸
목적달성에 의한 경우 구성원 스스로 탈퇴 등에 의해 소멸 한다
Ⅴ.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공법상의 근무관계, 영조물이용관계,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가 있다.
Ⅵ. 특별권력의 내용 및 한계
특별권력으로는 명령권과 징계권이 있으나 이러한 특별권력은 법규상, 조리상의 한계 및 특별권력관계 성립목적상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Ⅶ. 특별권력관계의 재검토
1. 의의
특별권력관계는 반법치성으로 인해 제2차 대전후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와 재구성하려는 입장이 등장하였다
2. 학설의 대립
(1) 긍정설(절대적 구별설)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는 그 성립원인이나 지배권의 성질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일반권력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치주의의 원칙은 특별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1) 전면적․형식적 부정설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배제 내지 제한되는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개별적․실질적 부정설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보아온 법률관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관리관계 내지 일반적인 권력관계로 귀속시키자는 견해이다.
3) 특별행정법관계설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을 부정하면서도, 행정법관계의 특수성·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로 울레교수의 기본관계, 경영관계 구분론이 대표적이다.
(3)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개념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검토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은 현대 헌법하에서는 그 성립기반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자율적 부분법질서를 형성하는 관계라는 특수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의 유보
오늘날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행정법관계는 그 목적과 기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치주의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본권제한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그 구성원의 기본권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3) 사법심사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사법심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행정법관계의 성질을 인정하는 학설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다만 특별행정법관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특별권력의 발동주체에게 넓은 의미의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특별권력관계라하여 사법심사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