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팁입니다.
몇백원으로 1억까지 보상금을 주다니...
한마디로 억! 소리 남니다
손해보험에 있는 보험하나-일상생활 배상책임
이야기 인데요
한번 챙겨보시고
없으시다면 꼬옥 가입하시기 바랄께요.
(특약인데 몇백원 밖에 안합니당~~)
특히,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손해보험회사 에서 출시한 거의 모든 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당~~
♦사례♦
1.베란다에서 놀던 아들이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앞 유리에 화분을 떨어뜨려 자동차를 파손시켰을때 100만원 견적이 나와 물어 달라고 한다면...
2.앞 차량이 내 앞에 서서 길을 비켜주지 않아 내려서 항의하다가 미끄러져 차량앞밤바를 파손시켰는데.(물론 나도 다쳐 많이 아푸지만)외제차라 200만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자동차보험적용도 안된다면...
3.옆집에 놀러간 아이가 실내운동기구인 자전거를 타면서 실내전면유리까지 같이 망가뜨려서 100만원의수리비가 나왔다면?
4.우리집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아랫집에 도배가 엉망이 되버려 도배를 새로해야 된다며 200만원의 견적을 청구했따면...
5.내 아이가 옆집에서 뛰놀다가 옆집 할머니가 앉아계신 무릎에 넘어지면서 할머니 무릎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수술비가 300만원이 나왔따면....
6.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운동하고 있는 할머니에 맞아 할머니 쓰러져 뇌진탕이 왔서 치료비 150만원이 들었을때 보상
7.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하다가 야구공을 쳤는데 그야구공이 빗맞아 지나간 행인 머리에 맞아 치료비 1,500이 들었을때도 보상
8. 기차안에서 머리위 선반 가방 짐 내리다가 무거운 가방이 의자에 앉아 있는 승격 얼굴을 충격을 주어 코뼈가 나가 120만원 치료비가 든것도 보상
배상책임에서 대물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하고 지급되며,대인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없이 지급됩니다.(1억까지 배상)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 사람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을 때 그 액수에 해당하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되는건 아니고 "우연한 사고"와 "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경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주택 이외의 소유,사용,관리는 제외, 다시 말해서 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상안됨 -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합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일상배상책임.자녀일상배상책임등의 종류가있구요...운동등,레저활동의 경우는 사례별!!로 가능하기도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물론친인척 아니되구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더더욱 아니되겠죠??
손해보험에서 고의성은 철저히 배제됩니당^^
단돈 몇백원으로 큰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체크 해봐야겠어요~~
좋은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