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관련 :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도18524 판결
1.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원청업체가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의 ‘쟁의행
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쟁의행위 상대방을 원청업체까지
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함.
2. 원청업체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성을 결한 점거농성행위는 유죄임(대법원
2020.4.9 선고, 2019도18524 판결).
1. 사실관계.
○ 사용자인 회사(이하 ‘A사’)는 학교법인 OO대학교와(이하 ‘B대학교’)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경비 용역 등을 제공하였음.
- A사에 채용되어 B대학교에서 청소, 경비 용역을 제공하는 B대학교
청소노조는 B대학교를 상대로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음.
-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60~70명에 이르는 이 사건 노조는 2017.7.21.
8시간 30분 가량 B대학교 사무처가 있는 건물의 로비, 사무처 사무
실 및 사무처장실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
는 등의 점거농성행위를 하였음.
- 이 과정에서 사무처장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무처장실을 점거
했고, 사무처장에게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는 등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음.
○ 이후 B대학교는 피고인 등을 고발하였고,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6.4. 선고, 2019고단63 판결) 및 원심(서
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노778 판결)은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한편, 정당행위에 해당
하지 않아 위 점거농성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2. 판결요지.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 이유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점거농성행위를 유
죄로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함.
- (구성요건해당성)피고인들이 사무처장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
에 반하여 사무처장실에 들어간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조합원이 사무처 및 사무처장실, 해당 건물의 로비 일부를 점거하
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
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됨.
- (위법성)피고인들의 농성행위는 B대학교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
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원심은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
용자에 대하여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해야 함을 전제하면서, 아래와 같
구분 근거 사실
직접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②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 피고인들이 행한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B대학교 측의 재산권 등 권
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등 관련 법리상 여러 조건들이 구비
되는 경우라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설시함.
구분 근거 사실
① 직접적으로 - B대학교는 A사와 청소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함
노동조합법상 - A사가 별도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지위에 - 근로자의 구체적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 내용 등 에 대한 관리·통제는 A사가 행함
있다고 보기 어려움 - B대학교는 A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청소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근로자
고의· 과실로B대학교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의 경우에 A사에 배상을 요구하거나 청소용역
을 해지 할 수 있음
② 노동조합법 - 청소범위를 B대학교가 정함
38조 제1항의 - B대학교는 A사로부터 작업부위, 청소횟수, 인원투입계획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
쟁의행위와 이를 사전 승인함
계없는 자’에 - B대학교와 A사 사이에 협의된 용역대급의 증감은 A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당한다고 보기는 액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움
3. 시사점.
- 대법원(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은 지배·개
을 미칠 수 있다면 쟁의행위 상대방이 근로계약상 사용자(하청기업)가
아닌 원청기업이라 하더라도, 원청기업의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
루는 등 관련 법리상 여러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라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음.
- 금번 판결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상 사용자
가 아닌 자를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 최근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지고 있음.
- 대법원(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은 지배·개
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고, 다수 하급심 판결
(2011.10.6. 선고, 대전지법 2011카합782 판결 등 참조)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적인 교섭
의무가 없음에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하청업체와 공동 노력하라는 권고(2020.6.1. 행정지도 결정)
를 내리기도 하였는바, 향후 원·하청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사실상 확대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