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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원문보기 글쓴이: 이민피해예방전사
미사모 공지
1. 그가 돌아왔다!! "usaemin" 님 돌아왔다!!-쿼터,cut-off,이민개혁볍안에 대한 명쾌한 해석 "★쿼터★cut-off★이민확대안★개혁법안★" 게시판에 글 재게 1. 그가 돌아왔다!! "미완성" 님이 돌아왔다!!-감질맛 나는 경험담과 말솜씨,읽다가 배꼽잡기 |
올인(비숙련 공동구매)3기 모임
미국이민의 정기를 바로잡자! 이민피해 예방하자!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 없음 명시하자!
-회원들간 정보공유로 최고의 업체선정(고용주의 안정성, 고용능력, 고용주의 재고용확인 의지여부,한국인의 업무능력, 계약자들의 피해, 계약자들의 평가, 계약자들의 소송과 고소횟수, 이민서류 위조관련여부, 이민사기전과와 뉘우치는 정도, 허위과대광고, 수속기간 뻥치기 여부) -계약서에 수속기간, 환불조건, 서류제공, 추가비용 없음 명시 실현!! -수속중에도 올인모임 회원간 정보교류! 이민의 동반자!
- 올인 3기 4차모임이 확정되었습니다[8] ← 클릭 -비숙련 취업이민 이제 모일때가 되었습니다 장소 일시 확정
* 비숙련(공동구매) 게시판 ← 바로가기 |
미사모 '이민개혁법안/쿼터/cut-off/비자블루틴' 정보공유
[이민개혁법안] [분석]2007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령(S. 9) 분석 [이민개혁법안] 이민개혁을 향한 새로운 희망? [이민개혁법안] [분석]상원 민주당, 이민개혁법안을 포함시킨 10대 법안 제시 ← 클릭 [이민개혁법안] [단신]미 상원 이번 주 목요일(1월 4일) 새출발 [이민개혁법안] [분석]새 의회, 이민개혁 통과시키기를 소망[USA TODAY] [이민개혁법안] [전망] 2007 미국이민개혁 [미국무부비자블루틴] 2007년 1월 영주권 문호 [미대사관이민비자인터뷰날짜] 2007년 1월 이민비자 K1/2 K3/4 V1/2 CR/IR SB/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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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뉴스 다모아!
[뉴스] 이민개혁법 첫날 상원 재상정, 재출항 민주당서 이민개혁안 차별? 내부 의견 엇갈려 공화당 협조 요청할 판 “200년간 미국여성이 기다린 순간”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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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한인뉴스 다모아! 변호사 낀 LA카운티 사상최대 규모 차 보험 사기단 적발 한인범죄, 출입국 위반 'LA 최다' 사기사건은 '애틀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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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off-line 모임
[회원들간 모임] 단시일에 영어로 말하고 쓰고 읽고 듣기. ==> 기지개의 노하우 공개
[모임후기] [아틀란타모임 후기,사진]정기 모임 보고 [4] ← 클릭 13차정모후기-KoreaTown L.A 에서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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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경험담/이민수기
미국 생활 몇가지 팁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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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재상정, 하원 100시간 6대법안에 제외
공화당 상원 이민개혁법안 지지표명
1~2월 재추진하여 3~4월경 상원통과 전망
2007년 1월 4일 연방상·하원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리드 다수민주당
상원내대표는 이민개혁법안을 10대법안 중 9번째로 포함시켜 상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100시간 6대법안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제외 시켰습니다.
과제 |
상원-10대 법안 |
하원-100시간 6대 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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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로비스트) 개혁 |
9/11위원회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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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저임금인상 |
최저임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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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메디케어 약값 인하 |
줄기세포연구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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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11 위원회 권고 실천 |
메디케어 처방약가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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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줄기세포연구 허용 |
대학 학자금 금리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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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체에너지 장려 |
석유회사 보조금 삭감 및 대체에너지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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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학학자금 보조 및 금리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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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미군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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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이민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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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용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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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상정법안, usaemin님 작성>
리드 상원의원은 본회의장에서의 연설에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9) 미국을 지키는 것으로
작년에 하원의 정략의 희생물로 쓰러졌지만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중요하여 올해 다시
처리해야합니다" "고장난 이민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서 강하고 빈틈없는 계혁을 통하여 국경을
보호하고 단속을 실시하여 불체자에게도 합법화의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연설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이민개혁법안 상정에 대하여 맥커넬 공화당 상원원내대표도 지지표명을 하였습니다.
"국경안전만 강화하는 것으로 이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게스트워커 프로그램등
포괄이민개혁법안 추진해야한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참조: Korusamedia, usaemin님글).
1~2월 재추진하여 3~4월경 상원통과가 문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민개혁법안(S-9)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질 않았지만 작년 상원에서 승인되었던
이민개혁법안 (S-2611)보다 전향적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드 상원의원은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이민노동력 확보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고 미주류신문에서도
작년보다 개선된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승인되었든 불체자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세범주로 분리하는 방식은 시행 불가능하기에
2004년 1월 7일 이후 입국한 불체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에 대해서는 출국없이 임시 노동카드,
영주권,시민권가지 순차적 취득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은 연간 quota 14만개 → 45만개(3배확대), 가족이민은 22만 5,000개로 확대
취업비자(H-1b)는 2배 확대하는 합법이민 확대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이민-반이민 투쟁양상
올해의 최대관건은 하원의회 반대세력 봉합
상원통과는 별문제 없이 4월안에 끝날 것으로 전망되나 문제는 반이민세력의 압력
행사와 하원의 지연전략입니다. 벌써 부터 친이민-반이민의 투쟁양상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반이민단체인 FAIR(전미 이민개혁 연맹)는 50만명 회원을 총동원해 불체자 사면을 저지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상하원의원들에게 전화와 편지를 보내 이민개혁법안에 반대하라는 압력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미상공회의소 도너휴 회장은 연방의회 개최에 맞춰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의 노동력확보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민개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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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작년과 같이 하원의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 친이민세력의 가두시위와 반이민세력의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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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회 개최를 선언하는 여성최초 펠로시 하원의장,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손자와 하원의원들의 손자들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남편과 손자 6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나는 여성들이 부엌에서 의회로 갈수 있도록 확신을 주었다" “지금은 의회를 위해서나 미국 여성들을 위해서나 역사적 순간” “200년을 기다려 왔던 순간” “우리의 딸들과 손녀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대리석 천장(marble ceiling)을 깼다” “이제 그들에게 한계는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얘들이 테이블 위의 다른 물건들을 만지자 “오, 그러면 안 돼. 만지지 마라”며 다독이기도 했다.ㅎㅎㅎ <출처: 조선일보> |
그리고 최대의 관건은 아직 이민개혁법안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펠로시 하원의장(민주)과
부시대통령이 얼마나 리더쉽을 발휘하여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내 반이민세력을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펠로시 하원의장은 아직까지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부시대통령 또한 여론지지도 하락과 레임덕현상으로 하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개혁 법안(S- 9)의 희망과 분석
그럼...
이민개혁법안의 희망과 분석에 대해서 "usaemin" 님으로 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칩시다~ 짝짝짝~ ㅎㅎㅎ
맞아요.잘될길 바라지만 지난해 처럼
하나하나 넘어야될 산이 참 많은것 같습니다.어여 갈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07.01.06 12:36
그래야지요.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에 따르면, 올해 이민 개혁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레이건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 때
성사된 대규모 법안들이 대통령 당적과 의회 다수당 당적이 모두 다를 때였다고 하네요. 07.0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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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 정보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7.01.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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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emin님 감사의 꼬리말달기 ← 바로가기
비영리 올인(비숙련공동구매) 모임
계약자들끼리 스스로 정보공유하고 업체별 비교평가로 공동구매
취업이민 비숙련 공동정보공유와 공동구매 추진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 명시와 수속료 discount 추진
계약자 스스로의 이민피해예방과 계약자의 권익창출, 악덕업체 퇴출
송알송알(fill2000kr@daum.net) 님에게 문의
계약자의 권익을 찾아내자!
이민피해예방하자!
올인모임을 통해 가정파탄,자녀교육망침 막아내자!
최단기간 영주권 수속이룩하자!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 없음 명시하자!
공동구매로 수속료 디스카운트 받자!
악덕업체 도태시키자!
송알님 황금돼지해 복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06.12.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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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숙련-◈비영리 공동구매 진행중◈ ← 바로가기
최근 수년동안 이민계약자들이 이민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건수는 수백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참조: '무너진 이민 꿈' 알선계약 피해 속출
(소비자-이주공사 계약조건 잇단 분쟁…한해 피해신고만 150건).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동시에 단순히 돈문제에 거치지 않고 계약하기 전에 들었던
수속기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써,가정파탄,자녀교육망침,인간관계불화,직장문제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지만 비영리 미국이민 커뮤니티인 미사모 올인모임(공동구매)을 통해서
계약하신 회원중에 소송중이신 분 보셨습니까? 이민피해를 호소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올인모임이 2004년 조직된 후 아직까지 어느 누구에게나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분 손들어 보세요! ㅎㅎㅎ
이것은 미사모 회원들이 모여 정보공유를 충분히 하고 이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섭득한 상태이고
악덕업체의 사기성 농후한 상담과 수속기간 뻥치기에 휘둘리지 않고 수속기간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그에 맞게 이민계획을 세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업체를 비교평가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과 동시에 수속료 discount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급변하는 이민현황을 공동구매를 하면서 익힌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방법" 을 통해
이민 전망을 어느정도 할 수 있고 이에 맞게 이민계획을 설계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인모임(1기모음)으로 약40~50명(40~50명외 추후에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사람들도
있음)의 미사모 회원들이 비숙련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인모임이 있기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 명시와 수속료의 대폭적인 discount를 달성하였고
수속중에도 서로 연락을 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Network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올인1기모임 직후 미국무부에서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cut-off dates 를 발동하여 그 후
비숙련직의 올인모임은 중단되었습니다. cut-off dates가 발동 되질 않고 올인모임이 계속
이어졌더라면 지금쯤 미사모 회원들, 아니 취업이민 계약자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권익을 구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악덕업체의 퇴출을 가속화 시켰을 것입니다.
미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하원·주지사 장악으로 2007년도의 이민개혁 성사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과 최근 몇달 동안 비숙련직의 cut-off dates 전진으로 지금까지 망설였던 취업이민
비숙련직 예비계약자들이 뭉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숙련직 예비계약자이신 "송알송알( fill2000kr@daum.net )" 님의 통해서 비숙련직
예비계약자들끼리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유로 최고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 명시와 수속료 discount를 모색하고
수속중에도 Network 구축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사모 운영진은 업체선정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에
본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비숙련직 정보공유와 공동구매 모색은
송알송알( fill2000kr@daum.net) 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비교평가시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은....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던 유창한 이민공사(EBI)의 이민서류 위조의혹으로 인한 수사와
200~300명의 계약자 피해(일부는 이미추방),폐업과 잠적에서 보듯이 이민서류 위조하는
업체와는 절대로 계약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서류가 위조가 안되었더라 하더라도 다른 계약자의
위조서류로 업체가 수사를 받을시 폐업과 잠적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별 비교평가에서 중요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1. 구주노동청 접수서류(ETA 750-partB)와 Perm접수서류( ETA 9089)를 고객의 동의 없이
위조(고객동의 없이 스폰서 바꿀때), 상기업체와 계약하지말것.
2. 원노동허가승인 수혜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 않거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민의사가 없는
사람의 명의(친인척,직원등의 명의)를 빌리가나 하여 고가의 대체케이스를 불법적으로 생성하여
판매하고 원노동허가승인 수혜자의 수속포기각서를 제공하지 못함, 상기업체와 계약하지 말것.
3. 스폰서의 고용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모집하여 이민국의 이민승인접수를 고의로 지연하고,
이민비자 발급후에도 처음에 일하는 사람외에 뒤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최소 3~4년 이상 대기, 상기업체와 계약하지 말것.
4.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이민업을 한지 몇년 안됨, 추적60분에 이민자들이 관심을
가지게함, 유창한 이민공사처럼 사고가 터지면 잠적하기 용이하게 족벌경영(배우자,아들등을
이사로 선임),소송이 약150여개이고 소송에서 연달아 패함, ETA 서류와 대체케이스 대량위조,
노동허가승인서를 수혜자에게 주지 않고 고가의 대체케이스로 판매, 2005년 중하반기 비숙련
급행서비스 실시한다고 계약자대표(쁘락치,직원됨,계약자들에의해 계약자대표교체됨)와 함께
$5,000갈취, Perm으로 전환한다고 $11,000 강요협박, 이민서류위조로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잘림,
세미나 중 고객이 꼼꼼이 물으면 소리지르면서 고객과 싸우고 고객전원 나감, 정당하게 항의하는
나이 많은 고객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수속중단협박, 죄없는 계약자 고소, 상기업체와
계약하지 말것.
5. 또 다른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는 업체로 실제로는 이민업을 한지 몇년 안됨, 이민사기
전과자로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사기침, 소송이 약150여개이고 소송 많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님, 유창한 이민공사처럼 사고가 터지면 잠적하기 용이하게 족벌경영(배우자,아들등을 이사로
선임), 취업이민 숙련공 수속안되는 직종도 무조건 모집(경력20년이상의 나이많은 여자전문)하고
수속료 떼어먹기, 취업이민 비숙련공 재고용확인이 안되서 환불해줘야 하지만 환불 해주기 싫어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계약서 다시 써야한다는 이런저런 핑계되고 추가비용강요, 수년동안
아무것도 진행안된 숙련직 피해고객이 항의하면 법인단체인 것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소송함(제대로 된 업체가 고객 고소·소송하는 것 보셨습니까? 법적대응은 신중해야함,
영원히 원수지고 끝까지 갈 수있음, 동종업계를 같이볼수 있음), 고객과의 고소·소송만 다루는
남자직원상주, 상기업체와 계약하지 말것.
그리고 아래는 업체별 비교평가 표입니다. 비교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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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는 미사모의 on,off-line 을 통해 수속진행중이신 분들과 이민피해자들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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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2, 취업비자, 이민수속은 다루지 않습니다. E-2, 취업비자, 이민수속은 다른 곳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D.C 인근(D.C와 인근 버지니아,메일랜드) 정착서비스,신분변경,조기유학 서비스 문의하실 때 반드시 미사모 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한 답변과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문의 -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면 가능한한 빨리 답변을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미국휴대폰: 571-278-6601, 미국집: 703-754-9377, 미국시간으로 낮에 하시면 됩니다. 불만사항접수(자세한내용과 전화번호포함): chef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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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자녀만 유학(하숙제공, gaurdian(보호자)역할), 기러기 부모유학 |
아래 사진은 워싱턴 중산층 동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입니다. 아래의 유사한 환경에서
조기유학을 하실 수 있거나 또는 차이가 나는 환경에서 조기유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적이익만을 위해서 수속기간을 허위과대로 광고하고 계약서의 수속료외 추가비용을
강요하고 안낼시 수속중단시키고, 영구추방될 이민서류를 위조(ETA서류위조, 대체케이스생성위조,
노동허가안주고 대체로판매, 숙련공경력위조종용등)하고, 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한 모집(비숙련
극심)을 하여 이민승인접수 지연과 영주권을 받고도 취업하기 위해서 수년이상 기다려야되고,
불평등한 계약조건(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 명시안됨)을 무기로 모집만 하고 수속진행은
안시키면서 수속료를 떼어먹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떨어져 나갈때 까지 유도하는 행위(숙련공
심함)를 하고, 피해고객으로 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해자는 개인:악덕업체는 법인인점을
이용하여 보복성 고소,소송을 하는 행위는, 분명 반인륜적, 부도덕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이민시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민업을 하는 업체의 영업이익까지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미국이민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행위를 하는 악덕이주공사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처하고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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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속하여 미사모의 off-line 모임과 on-line을 통해 정보공유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험담/이민수기' 에서 생생한 체험담과 'cut-off/이민개혁법안' 게시판에서 cut-off dates와
쿼터,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시고 잘 대처하시어 최단기간 영주권 수속을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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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off dates 발표에 잘 대처하여 최단기간내 영주권 수속 이룩하자!
-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으로 최선의 방법 강구하자!
- 가정행복 유지하고 미래를 개척하자!
*cut-off/이민개혁법안 게시판 <- 바로가기
- 회원수 3만명의 미국이민정보공유의 장 미사모(cafe.daum.net/usaimm) -
- 항상 악덕업체와 이민피해 가해자로부터 비방받는 "이민피해예방전사" 가 되겠습니다(블로거) -
미사모회원 특별혜택 (여러업체와 비교평가해 보시면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
송금/환율 Q&A 회원에게 최저수수료 송금/환율 보장(전화:(02)2010-2137) <-클릭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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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피해를 당한후 해결 방법과 형사·민사 소송절차
1. 이민피해 ① 수속지연으로 인한 피해 - 수속기간을 허위과대광고 한 경우(예: 2년안에 간다고 해놓고 실제론 5~7년 소요되는 경우 등등) - 고의로 수속을 지연하는 경우(예: 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하여 이민승인접수를 지연 등등) - 영주권을 획득하고도 스폰서에 고용되기 위해 수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예: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하여 모집 등등) --> 스폰서와 고용계약과 재고용 확인을 하였기에 지연될시 스폰서를 상대로 법원에 즉시 고용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과 피해보상 소송가능 ② 이민서류위조로 인한 피해 ETA서류 서명위조(스폰서가 바뀔때,Perm으로 전환할때),명의도용(대체케이스생성위해),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판매,숙련공 경력위조종용, 재고용 확인이 안되는 것을 숨김 ③ 계약서외 수속료 강요(예: 비숙련 급행서비스(Priority Service)한다고 $5,000 갈취,Perm으로 전환한다고 $11,000불 강요,숙련에서 H-1B로 바꿀것을 강요, 대체케이스를 살 것을 강요) ④ 기타 등등
2.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 사전작업, 피해사실 고발로 통한 여론형성과 압박 ① 수속 스폰서,브로커,변호사에게 고발 ② 미대사관(FPU: Fraud Protection Unit(사기위조 방지부서),이민국,노동청,FBI, 경찰청 외사과에 고발 ③ 언론제보(한국방송사,신문사,미국방송사,신문사) ④ 국가인간위원회에 고발 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고발
3. 형사/민사 소송진행절차 ①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 ③ 형사/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계약자와 연락(미사모 off-line모임참여), 판례분석, 악덕업체가 민사소송에서 반복해서 패소할 경우 형사도 가능함 ④ 민사 소액재판신청 또는 정식재판신청 소송 ⑤ 민사 소송하면서 업체로 부터 준비서면 받은 서류 미대사관,이민국,노동청,FBI에 제출 (위조여부확인,고발) |
자신도 모르는 서류위조로 가족과 함께 추방당할 수 있다! 자신의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민국과 미대사관 사기방지팀(FPU)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위조확인으로 영구추방 예방하고 최단기간 영주권수속 이룩하자!
- 스폰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ETA서류를 위조했는가? - 고가의 대체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ETA서류를 위조하고복수지원했는가? - 나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 않고 대체로 팔았는가? - 나의 대체케이스가 원노동허가승인 수혜자의 동의없이 판매되었는가? 숙련공의 경력위조가 되었는가? 등등 |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한 유창한 이민공사의 폐업과 잠적에서 보듯이...
또 다른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는 업체가 추적60분에 관심을 가지게함, 대규모의 ETA서류위조,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 팔기, 계약서외 웃돈갈취(Priority Service $5,000, Perm전환 $11,000), 웃돈 안낼시 수속중단 협박,2005년 여름이민비자 획득예정 거짓말, 무고한 계약자 고소, 소송100개이상, 집단소송에서 잇단 폐소(전액환불-국내수속료 포함,변호사비용지불,위자료지불등) 실제로는 이민사업한지 몇년안됨, 유창한 이민공사처럼 폐업,잠적 또는 팔기 쉽게 배우자와 아들을 이사로 내세우는 경우
또또 다른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는 업체가 이민사가 전과자임에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사기침, 숙련공 계약만하고 진행않고 수속료 떼어먹기, H-1b 또는 대체로 바꿀것을 강요, 계약서 수속료외 추가비용강요, 대체케이스 계약자 5년동안 아무것도 진행못시키고 소송하게함, 소송 100개이상이라고 자랑하고 다님,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 팔기, 피해계약자로 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법인점을 앞세워 고소 ·소송, 고소,소송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음, 실제로는 이민사업한지 몇년안됨, 유창한 이민공사처럼 폐업,잠적 또는 팔기 쉽게 배우자와 아들을 이사로 내세우는 경우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년동안 기다려서 가정과 자녀교육에 피해가 이민저만이 아닌데 소송과 더불어 아는 사람마다 피해사례를 얘기하고 계약하지 말고 현지진행 하든지, 법무법인, 로펌, 이민변호사와 계약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같은 업종에 있는 전체업체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영업적 이익에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업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영업적이익에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이민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역사,전통,신뢰 강조하던(1960년대설립) 유창한 이민공사(EBI) 폐업·잠적 이민국 대체케이스 중복접수 적발,유창한 케이스 무더기 기각 피해자 300여명, 일부는 이미 추방, 일부는 추방재판 진행중 대체케이스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각서 반드시 확인해야함 이민서류위조는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자신의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확인필수 |
만성위조와 지나친 상업화로 대체케이스폐지 시행예정 대체케이스 위조하고 잠적한 유창한이민공사 피해자 약300명 대체케이스 계약할 때 반드시 수속포기각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체케이스 생성위해 명의도용하여 노동청에 접수(ETA서류위조) - 계약자 몰래 복수지원하여 대체케이스생성(발각시 해당계약자 추방가능) -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 노동허가수혜자가 고발시 영주권 획득하더라도 추방가능) -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체케이스의 심사기준은 '위조냐 아니냐' 이고 위조로 인터뷰에서 거절되고 영주권 획득후에도 발각되어 영구추방된 사례 많음 - 대체케이스 구매전에 인터뷰에서 리젝당하지 않고 영주권 획득후에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의 수속포기각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에 지불한 일정보상금,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직접연락하여 사실확인 필요.
※ 대체케이스 폐지되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위조유형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2 <- 클릭 |
이민서류위조 절대금지 <위사진은 2006년4월10일 KBS 9시뉴스에서 방연된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 뉴스보도(사진,동영상보기) <- 클릭 - 이민서류 위조 하지맙시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 당합니다! - ETA-750, ETA-9089 서명 위조 하지맙시다! - 대체케이스 명의도용 하지맙시다! 노동허가승인 안주고 다른사람에게 팔지맙시다! -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동의 없는 대체케이스 사지맙시다! - 숙련공 경력위조 하지맙시다! |
취업이민 숙련공 시간끌고 수속료 떼어먹기 피해주의보 <- 클릭 피해예방을 위한 취업이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기간끌면서 수속료 떼어먹는 악덕업체와 계약하지 말자! - 취업이민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 명시하자! |
악덕업체의 취업이민 숙련공 경력위조종용 피해주의
이민사기꾼들은 숙련공 경력위조종용을 하고 후에 발각되면 "우리는 위조종용 한적없다" "위조한 것 몰랐다" "위조는 계약자가 했으니 우리에겐 책임없다" 라고 발뺌합니다. 또한 숙련경력 위조 계약자들이 악덕업체를 고소하고 소송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수속진행 않고 수속료 떼어먹기와 추가비용강요 협박을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숙련공 cut-off dates가 비숙련공 보다 앞선 상태(2006년 7월)에서 숙련공으로 하면 빨리 갈수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또다시 숙련공 경력위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빨리갈려고 하다가 영원히 못갑니다. 숙련공을 수속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의 경력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안되는 사람들까지 경력을 위조해서 오면 수속을 시켜주겠다고 독촉하는 악덕 업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력위조는 미대사관 인터뷰와 영주권을 획득후에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발각되어 거절된 사람과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된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민서류 위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죽을때까지 따라다니고 자식의 운명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악덕업체에서는 경력위조의 약점을 이용해 수속료만 받아챙기고 진행을 시키지 않는 경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경력을 위조한 경우 수속료 떼어 먹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숙련공 경력위조 절대하지 맙시다! 이민서류위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됩니다! 악덕업체의 수속료 떼어먹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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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한 업체의 전 직원으로 이민사기를 답습하여 새 업체대표 또는 다른업체의 직원이 되어 이민피해를 전이시키는 경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마저 감소 / 이런 악덕업체의 대표와 사업상관계를 맺거나 만나거나 그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고용하는 것 또한 이미지실추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후에 수사기관,미대사관,이민국, FBI 에 의해 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덩달아 피해볼 수 있음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한 업체의 전 직원으로 이민사기(특히 숙련공 수숙료 떼어먹기,숙련경력 위조종용,ETA서류위조,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 판매등)를 그대로 답습하여 새로운 업체의 사장 또는 다른 업체의 직원이 되어 이민사기를 전이시키는 경우, 이민시장을 오염시켜 고객들이 동종업계와의 계약을 꺼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마저 감소시킵니다.
역사,전통,신뢰를 강조(실제로는 몇년 안됨)하고, 이민사기 전과자로 소송 100개이상 당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수속료 떼어먹기 위하여 계약자를 수년동안 기다리게 하고 마치 제대로 되고 있는 것 처럼 속여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하고, 이에 항의하는 계약자로 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소송하고 편파수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팔거나 도주 잠적하기 용이하게 하기위해 배우자와 아들을 이사로 내세우고, 이런 업체가 자행하는 이민사기 유형(숙련공 수속료떼어먹기, 숙련경력위조종용,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판매 등)을 그대로 답습하여 새 업체의 사장 (어느정도의 역사,전통,신뢰강조)이 되어 또는 다른업체의 직원이 되어 이민피해를 전이시키는 경우, 25년이상 업계에서 일하고 수많은 사기를 친 나이많은 여자로 부터 사기를 배운경우, 수많은 소송과 고소를 다룬 남자직원으로 부터 환불하는 것 보다 소송해서 배상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배우고 계약자를 고소·소송하고 편파수사를 요구하여 돈 뜯는 방법을 배운경우,
반인륜적인 가정행복파괴, 자녀교육망침 등의 피해를 양성하여 이민시장을 오염시켜 고객들이 동종업계와의 계약을 꺼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마저 감소 시킵니다. 반면 미국내 현지진행, 법무법인, LawFirm, 변호사와의 계약이 늘어날 것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제대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이민피해는 계속 이어질것이고 업계 전체의 이미지는 추락할 것입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업이익의 감소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악덕업체의 대표와 관계를 맺거나 만나거나 그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고용하는 것 또한 이미지실추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사기행위가 수사기관,미대사관,이민국,FBI 에 의해서 적발될 경우 덩달아 피해를 볼 것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이민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당시 업체에서 사기친 말을 녹취(녹음),녹화 한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꾼들은 "난 그런말 한적 없다!" "단지 예상일 뿐이다" "난 책임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녹취,녹화 한것으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민계약시 또는 수속진행시 업체에서 사기치는 말(수속기간 뻥치기,숙련공 경력위조 계약서외 수속료강요,협박 등등)을 녹취,녹화 해 두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와 녹화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해당 당사자(업체와 이민계약자)끼리의 대화에서 당사자가 행한 녹취와 녹화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언론제보용과 미대사관,이민국,노동청, F.B.I 제보용으로도 사용한다면 이민피해예방과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다 같이 기원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의 상처받은 영원이 구제 받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이 어서 빨리 죄를 씻고 참회하여 지옥으로 안가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의 자녀와 후손이 업보로 인하여 사고, 돌연사등을 당하지 않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이 지나친 물질적 욕구(최고급자동차,초호화주택,옷)로 인하여 사기행위를 하지 않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이 고인이 되었을 때, 계약자들 부터 저주스러운 말을 듣지 않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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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피해 가해자의 최후는 비참해, 역사,전통,신뢰를 자랑하던 000이민공사의 설립자의 비참한 최후, 식물인간 되어감, 지옥행 예정, 자녀와 후손들 또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업보를 받아야 됨.
최근 200~300명의 피해자를 양생게하고 일부 피해계약자는 이미 추방되게 하고 전통,역사,신뢰를 자랑하던 이민공사, 한개의 노동허가승인서를 중복접수하여 위조혐의의 형사처벌을 받은 그 유명한 이민공사의 설립자는 결국 충격으로 인하여 병환을 앓고 있으며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계약자가 "000이민공사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 그대로 입니다. 그의 위조와 사기로 벌인 돈으로 호위호식하고 책임을 지지않고 잠적한 자녀와 후손들도 그 많은 업보를 받아야합니다.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만 발신하면 수신을 할 수 있듯이 분명히 논리적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혼의 인과 관계 또한 볼수는 없지만 논리적 인과 관계가 있고 아주 정확합니다. 원혼은 컴컴한 밤에 정확하게 원수의 심장에 화살을 꽂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혼이 가만히 놓아두질 않습니다. 법,과학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것으로 자연의 법칙이고 신의 뜻입니다. 반드시 피해 가해자는 비참한 최후와 지옥행, 자녀들과 후손들은 교통사고,익사,병사등으로 천벌을 받습니다. 만약 자녀와 후손이 죽으면 새벽에 몸을 깨끗히 씻고 정신을 맑게한 다음 위패를 보십시오. 그 위패에 죽은 자녀와 후손의 사진대신 피해계약자들의 웃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누구하나 위로의 말보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전통,신뢰를 자랑하면서 눈앞의 돈만 쫓아서 사기와 위조를 행하여 수백명의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녀교육을 망치게 하여 수많은 소송에 시달려야 하고 비참한 종말과 자녀와 후손들까지 죽음과 고통으로 되돌려 받는 다면 사기쳐서 위조하여 벌인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 평생 살은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 000이민공사 설립자 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 하고 싶으십니까? - 악덕업체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어서빨리 죄를 씻어십시오. -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고 후손들까지 죽음과 고통을 받지 않을것입니다. - 이것은 법,과학,논리를 초월하는 자연의 섭리요 신의 뜻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ETA 서류 대량위조 ·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케이스로 팔기· 계약서외 추가비용강요·수속료떼어먹기(숙련공극심) ·이민사기전과자의 계속되는 이민사기· 역사,전통,신뢰 강조하면서 사들인지 오래되질 않고 전문성 배우자와 아들이 활약하는 경우 ↓ ↓ ↓ ↓ ↓ ↓ ↓ ↓ ↓ ↓ ↓ 소비자의 불신이 쌓인다! 소비자는 다른 업체들도 같은 부류로 볼수 있다! 전 업체의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질수 있다! 이민업계를 망칠수 있다!
1. 이런 악덕업체가 실존하는 경우: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업체를 사들인지 몇년 안되고 배우자를 이사로 내세우고 일하지도 않는 아들들을 이사로 내세워 상황이 악확되면 팔기쉽게 최악의 경우 도망가기 쉽게 함, 많은 사람들이 추적60분에 관심을 가지게함, 스폰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ETA서류를 대량위조, 계약자에게 노동허가 승인서 안주고 몰래 다른사람에게 고가의 대체케이스로 판매, 고객에게 계약서외 추가비용을 강요(Priority Service=$5,000, Perm전환=$11,000하고 안낼시 수속을 중단, 수속기간을 과장하고 특히 작년 초여름에 "이민개혁법안이 통과" 하고 "계약자들은 여름까지 다 나갈수 있다" "짐보내라!" 라고 영업이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항의하는 고객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의 욕을 하고 수속중단 협박, 계약자중 쁘락치를 만들어 계약자를 선동하고 계약자들로 부터 돈을 뜯어냄, 쁘락치를 직원으로 고용, 최고급 외제승용차와 초호화 생활,
2. 또 다른 악덕업체가 실존하는 경우 유사하게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업체를 사들인지 몇년 안되고 배우자를 이사로 내세우고 일하지도 않는 아들들을 이사로 내세워 상황이 악확되면 팔기 쉽게하고 최악의 경우 도망가기 쉽게 함, 이민사기 전과가 있고 늬우치지 않고 계속 사기침, 수년이상 기다린 계약자와 소송100여건 이상으로 계약자와 분쟁, 주특기가 취업이민 숙련공 모집만 하고 수속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려봐라" "이민이 원래 힘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약자가 지쳐 떨어져 나갈때 까지 시간끌기, 숙련공 경력위조 독촉, 취업이민 하다가 잘 안되면 H-1B로 바꿀것을 강요, 또는 대체케이스로 바꿀 것을 강요. 계약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고가의 대체케이스로 판매, 엄청난 소송과 고소의 노하우로 계약자가 소송하면 법적으로 보복조치하고 돈 뜯기 위해 편파수사 요청, 과거에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타업체사장 또는 직원이 되어 똑 같은 사기수법 구사
이런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는 두업체가 있다면 계약할 사람들이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은 업종의 모든 업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칫 사기꾼 집단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업체의 심각한 영업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미 입소문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피해가 두려워 현지진행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 두업체로 인하여 날이 갈 수록 다른업체의 영업적 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민피해예방과 정직하고 성실한 업체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업체에서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유로 우리 이민자들은 악덕업체와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면서 소송 100개이상 당하고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이민사기 전과자와 25년이상 경력의 사기노하우의 나이많은 여직원과 수많은 소송과 고소, 위조, 염탐 노하우의 남직원은 같은 부류의 사기꾼입니다.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고 이민사기 전과자가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사기(특히 숙련공 수속료 떼어먹기)를 계속행하는 대표가 있는 업체의 나이 많은 여직원으로 25년이상 경력을 자랑하면서 고객의 눈빛을 보고 몇 마디만 해봐도 고객의 마음을 꽤뚫어 볼수 있는 능력으로 숙련공 수속료 떼어먹기 사기와 경력위조를 종용 하고 오랜기간 수많은 후배들을 양성하여 일부 후배들이 새로운 악덕업체의 사장 또는 직원이 되어이 되어 똑 같이 답습하여 피해를 양생하는 경우, 이 업체의 법률담당하는 남직원으로써 피해계약자가 끝까지 사기를 쳐서 지쳐서 수속료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때 까지 유도하다 제소당하면 수많은 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60%정도만 환불해주면 되고 피해고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관할 경찰서에 편파수사를 요청하여 돈을 뜯고 또한 노동허가승인서를 원 수혜자에게 주지 않고 고가의 대체로 판매하고 종종 카페 off-line 모임에 염탐을 나오는 경우, 3명다 누구할 것 없이 같은 부류의 이민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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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피해예방하여 가정행복 유지하고 자녀교육 성공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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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이민커뮤니티 "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미주중앙일 미사모 기사-2006년 3월 1일>
<미주중앙일보 미사모 기사-200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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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순수한 이민자 모임!
최고의 정보공유의 장!
최고의 경험담/이민수기의 장!
최고의 친목도모의 장!
최고의 이민피해예방과 해결의 장!
최고의 악덕업체 퇴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