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안내
(광고) 대상자알림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안내
[신속지급 생계위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자 긴급복지지원 생계자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세요.
귀하는 긴급복지지원으로 단기 개편 생계비 상향되어 물가 상승 시기에 맞추어 하루 빠르게 지자체별로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 등 생계 곤란 겪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긴급회의를 통한 의결된 기정자금안으로 신속 지급되는 『긴급복지 지원금 및 한시적 생계지원금』 한시지원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어 안내 드립니다.
※ 전화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조기 마감이 예상되오니 아래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정책지원
(1)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페업 등)
(2)긴급복지 및 생활비 지원(생계자금 및 복지 지원금)
(3)긴급 금융지원(대환대출[채무조정], 긴급 생계지원금)
※정부지원 상품은 대출규제 제외로 기대출 보유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예산: 52조 원 규모 편성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100% 전액보증, 보증수수료 면제)
-협약기관: 시중은행(제1금융을 통한 대리대출 융자 신청·지급)
-대출금리: 연 1.0% ~ 3.5%대 내외 고정금리(12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대출한도: 업체당 최소 500만 원 ~ 최대 2억 원 이내
-긴급대출: 최대 5천만 원 이내 차등적용(무서류, 당일 심사지원)
-지원용도: 생계자금, 채무대환, 전·월세보증, 주택·건물 담보대출 등.
-상환기간: 5년 이내(거치 1년, 상환 4년)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 약정)신청
-접수기간: 2022년 08월 04일(목) 18시까지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외(별도 확인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문자 수신일로 부터 신청기간 이내 서류 적용, 기한 경과시 대출 신청 철회됩니다.
▣ 문의 안내
-해당 발신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자가 많아서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될 경우 전화를 끊고 기다려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연락을 드립니다.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 본 안내문자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와 정책지원 대환대출 지원 대상자에게 동시 발송됨을 알립니다.
무료수신거부 0805501336
참고 생년월일 요구 다음
신청하면 상담사 일번 으로 하니
대기하라 하여 무한대기중이다
광고업체 광고 이므로 신뢰할바가
아니다
22년8월 2일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