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단 20년째…
‘공원 해제’ 소문에 주민들 불안…“일몰제 해당 안돼”
진장·명촌 구획정리지구사업은 진장·명촌동 일대 143만7,841㎡ 일원에 인구 2만4,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1998년 8월부터 추진된 이래 2006년 시공사인 평창토건㈜의 부도로 사업은 중단됐고, 구획지구는 시공사인 평창토건㈜이 부도가 난 후 시공사는 수차례 바뀐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준공시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현재는 공정률 87%에서 멈춰있다.
도시개발지구의 장기 미준공으로 인해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자,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계획이 해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구획정리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진장동 지역에도 올해 CGV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인프라가 속속 자리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부지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업지구 내 시민공원 계획 부지가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다보니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부지 마저도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진장·명촌지구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북구청은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업을 착공도 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진장·명촌지구는 사업 진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착공을 한 만큼 계획대로 기반시설 등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돼 있던 녹지 구성도 조합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북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녹지구성은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인 만큼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며 “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는 ‘시민공원 계획 부지 해제’ 등의 이야기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