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국가 손배 원심 파기환송... 노동자 손 들어줬다
파업 13년, 상고심 6년 만에... '11억 3천 배상' 2심 판결 뒤집어
22.11.30 14:23l최종 업데이트 22.11.30 17:59l
김성욱(etshiro)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485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대법원이 30일, 앞서 경찰이 2009년 파업에 참가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만, 2심 선고 후 6년 만이다. 그 사이 지금까지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30여 명이 사망했고, 피고 중에서도 3명이 세상을 등진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배 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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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485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