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국내법령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14.11.5] [통일부고시 제2014-4호, 2014.11.5, 타법개정]
통일부(남북경협과) 02-2100-58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 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전략물자"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제 1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전략기술이 전략물자와 결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전략물자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전략물자의 반출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은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용규정)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전략물자의 확인의무)
① 북한으로 물품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략물자의 반출승인)
①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입자 등이 반출하려는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략물자 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반출승인신청)
① 제6조에 의한 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입승인신청서(반출자가 반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입하는 경우)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교역의 경우에 한하며, 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협력사업합의서(협력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대북지원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도적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북지원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반출대행계약서(위탁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6.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해당 전략물자의 취급시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 전략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서 또는 제6조제2항의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소명서
8.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
9. 반출품등의 성능과 용도, 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
10.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개서 및 사용목적 설명서
11.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반출승인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를 거쳐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승인한다.
1. 반출품등의 기술수준과 군사적외교적 민감성
2.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3.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용도에 대한 신뢰성
4.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
5. 반출자,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및 재반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반출승인사항의 변경)
① 제8조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승인의 취소)
① 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의 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결과보고)
제8조에 따라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등을 반출한 이후 5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의 보관)
반출자는 반출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출 승인 관련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라 개발된 전자적관리체제(남북교류협력시스템)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구 등에 반출한 전략물자 사후관리)
①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 등에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 또는 반출한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이하 "반출자등"이라 한다)는 반출한 전략물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의 비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출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4호,2014.1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