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 동성 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대법원 판결 규탄 및 합법화 반대 서명용지 헌재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최 : 10.27한국교회200백만연합및큰기도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참여단체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
성 명 서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침해한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 조속히 취소하라!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에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동성애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동성애 파트너에게 혼인한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재판이 아닌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며,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판결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결합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동성애 파트너에게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 간의 결합이 혼인임을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어 헌법 제40조와 제101조에 따른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이처럼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과 궁극적으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제도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에 대해 반대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1,752명의 동의를 받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명에 총 577,447명(11월 25일 기준, 온라인 서명과 서면 서명 합계)이 참여하였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 아니라 국가의 기본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수호자로서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고, 조속히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대법원이 제2, 제3의 초헌법적 판결을 통해 헌법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였다.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과 국민적 합의를 규범 체계화하는 정치적 권력, 그리고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는 국민에게 있다. 금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담긴 57만여 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입법권 침해 판결을 바로잡아 국가 권력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혼인·가족제도에 대한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여야 한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 수행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24년 11월 27일
10.27한국교회200백만연합및큰기도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
[성명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