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매각, 국내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 처분하려면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바로 국내의 재산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내가 매도를 원한다고 해서 바로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처 처분을 하지 못한 채 이민행을 결정하시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민을 간 후,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에 다시 입국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외국인 토지매각 절차와 서류
외국인이 해외에서 토지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처분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 되어야 한다.
2) 인감증명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관공서 증명 또는 공증
-외국국적을 취득하며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등기부상 성명과 현재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5)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참 많습니다.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 및 자문을 꼼꼼하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각 자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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