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진해만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처음 검출된 마비성 패류독소가 부산과 울산 연안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 해역에서 자연산 또는 양식산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남해와 동해남부 연안의 자연산 및 양식산 패류를 조사한 결과 경남 거제 동부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식품허용기준치(100g당 80μg)를 최대 33배나 초과(97∼2670μg)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해만에서는 가덕도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기준치를 최고 15배 초과하는 1214μg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경남 마산과 거제 칠천도 해역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울산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는 기준치의 3∼4배(266∼319μg), 부산 연안인 강서구 송정동 앞 해역에서는 기준치의 10배(795μg)에 이르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 자연산은 물론 양식산 홍합 등의 패류 채취를 금지했다.
또 지방해양수산청, 해당 자치단체, 수협 등은 합동감시반을 편성해 낚시 및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산지 확인을 받은 뒤 유통시키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패류독소 발생에 적당한 섭씨 15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패류독소가 당분간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합과 굴 등 패류의 먹이인 알렉산드리움이라는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독. 이 독이 다량 축적된 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면 보통 30분 내에 입술 혀 안면 등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찰>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에 의해 오염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주로 수온이 수온 7∼15℃인 봄철에 발생하고 18℃이상에서는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들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매년 남해안 일원 연안어장의 진주담치, 굴 등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패류독소의 발생지역이 점점 확산되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패류독소 피해 예방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패류독소로 인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패류가 다량으로 생산되는 해역을
중심으로 특별해역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패류가 채취되어서 시중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