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의료급여 지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기관이 행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합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란 ?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의료이용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전달체계나 본인부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우편)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면제 (틀니, 임플란트, 식대 제외)
중증질환자(등록 암·중증화상환자,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 진료 시 추가적으로 식대 본인부담율을 5%로 경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를 등록한 본인
★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아 별도의 자격전환 없이 가능
▶ 의료급여 절차 예외
단계별(제1차 – 제2차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2차 또는 제 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하여 각 질환별로 급여일수 산정
등록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연장 승인 신청대산 제외(2017.1월~)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
의료기관이 발급한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하여 사전등록 관리(중복수혜 여부, 교체 주기 등을 관리)
합니다.
→ 이러한 사전 등록을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틀니·임플란트 비용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3766271&memberNo=31572221&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