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구분 |
직 렬 |
직 류 |
계급 |
선발 |
필기시험 과목 | |
총 계 |
|
127 |
| |||
제 |
합 계 |
|
56 |
| ||
공개 |
소 계 |
|
54 |
| ||
행 정 직 |
일반행정 |
7급 |
10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
보건연구직 |
공중보건 |
연구사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농촌지도직 |
농 업 |
지도사 |
4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화 공 직 |
일반화공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 ||
농 업 직 |
일반농업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 ||
임 업 직 |
일반임업 |
9급 |
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보 건 직 |
보 건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 직 |
일반환경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토 목 직 |
일반토목 |
9급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 ||
건 축 직 |
건 축 |
9급 |
1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직 |
지 적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 ||
제한 |
간 호 직 |
간 호 |
8급 |
2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제 |
합 계 |
|
71 |
| ||
공개 |
소 계 |
|
64 |
| ||
행 정 직 |
일반행정 |
9급 |
5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 정 직 |
일반행정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세 무 직 |
지 방 세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전 산 직 |
전 산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제한 |
소 계 |
|
7 |
|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9급 |
3 |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9급 |
1 |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
사 서 직 |
사 서 |
9급 |
3 |
필수(2) : 사회, 자료조직개론 |
2. 시험방법
ㅇ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본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시험 구분 |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 이상 37세 이하 |
1968. 1. 1 ~ 1986. 12. 31 |
9급 |
18세 이상 32세 이하 |
1973. 1. 1 ~ 1988. 12. 31 |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8급 및 9급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65. 1. 1 ~ 1988. 12. 31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1) 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또는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각각 연장합니다.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를 각각 연장합니다.
라.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학력요건 :
다음 직렬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격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직 렬 별 |
계급 |
응시자격(학력) 요건 |
보건연구직 |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
농촌지도직 |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
전 산 직 |
9급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지 적 직 |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
간 호 직 |
8급 |
조산사, 간호사 |
사회복지직 |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 서 직 |
9급 |
준사서 이상 |
마. 성별·학력 : 제한 없습니다. 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은 학력제한이 있습니다.
바.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필기·시각·청각능력이 있어야
함),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 구분 |
응시원서 접수 |
시험 내용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제1회 지방공무원 |
2006.2.6(월) ~2.10(금) |
필기시험(1·2차) |
2006.3.15 |
2006.3.26(일) |
2006.4.11(화) |
면접시험(3차) |
2006.4.11 |
2006.5. 2(화) |
2006.5. 9(화) | ||
제2회 지방공무원 |
2006.3.6(월) ~3.10(금) |
필기시험(1·2차) |
2006.5.17 |
2006.5.28(일) |
2006.6.13(화) |
면접시험(3차) |
2006.6.13 |
2006.6.23(금) |
2006.6.30(금)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에
공고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 및 지도직은 제외)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지방청, 지청)에서
확인하여 응시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7·8·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
국가기술 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연구사, 지도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ㅇ 직렬별 가산특전 자격증 일람표 : ☞ [별표1] 참조
ㅇ 전산직, 지적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서 직렬별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직렬은
제외합니다.
※ 상기 자격증 가산점은 1)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2)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대상과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에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관련기관에 등록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유효한「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
임용분야 |
계 급 |
선발예정 |
필기시험 과목 | |
합 계 |
|
52 |
| ||
공개경쟁임용 |
소방분야(남자) |
소방사 |
41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 |
제한경쟁 |
소 계 |
|
11 |
| |
운전분야(남자) |
소방사 |
4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구급분야(남자) |
소방사 |
4 | |||
구급분야(여자) |
소방사 |
2 | |||
통신분야(남·여) |
소방사 |
1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대전광역시 지정 종합병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나. 지역 제한
본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임용 구분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소방분야)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5. 1. 1 ~ 1985. 12. 31 |
제한경쟁특별임용(운전·구급·통신분야)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5. 1. 1 ~ 19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또는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각각 연장합니다.
라. 경력 및 자격제한(자격증 및 경력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자격
(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한함)
(2) 각 분야별 자격
(가)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나) 구 급 : 간호사나 응급구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통 신 : 정보통신·전파통신·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 ☞ [별표2] 참조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 구분 |
응시원서 접수 |
시험내용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 |
2006.2.6(월)~ |
1차 : 필기시험 |
2006.3.15 |
2006.3.26(일) |
2006.4.11(화) |
2차 : 신체검사 |
2006.4.11 |
2006.4.12~4.18 |
2006.4.21(금) | ||
3차 : 실기시험(체력검사) |
2006.4.21 |
2006.4.25(화) |
2006.4.28(금) | ||
4차 : 면접시험 |
2006.4.28 |
2006.5. 3(수) |
2006.5. 9(화)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전광역시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지방청, 지청)에서
확인하여 응시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임용시험인 소방분야에 한하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분야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면허)의 분야별 가점비율 : ☞ [별표3] 내용 참조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기타사항(일반직 및 소방직 공통)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기간 : 원서접수일 10일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근무시간내)
ㅇ 교부처
- 접수기간 전 : 대전광역시청 1층 안내데스크 및 9층 행정지원과
- 접수기간 중 : 대전광역시청 2층 응시원서 접수창구
ㅇ 접수방법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근무시간내(09:00~18:00)에 접수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소방공무원 중 제한경쟁 특별임용분야 응시자는 제외), 우편접수시에는
응시표를 받을 회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응시수수료 동봉, 받을 주소 기재)를 함께
우송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처 : (우)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번지(둔산동 1420번지)
대전광역시청 행정지원과 고시담당자
2)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처 : 대전광역시청 2층 원서접수 창구
2.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매 : 우리시에서 제작 교부하는 소정 양식
ㅇ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에 붙임(즉석사진 또는 컴퓨터 출력사진 사용 불가)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수입증지 판매장소 : 대전광역시청 2층 시민봉사실)
- 8급 및 9급, 소방사 : 5,000원
- 7급 및 연구사, 지도사 : 7,000원
ㅇ 경력증명서 1통(소방공무원 중 운전, 구급, 통신 등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대상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ㅇ 증명서 제시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장애인등록증」이나「국가유공자증」을
응시원서 접수시 제시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종료 후 별도
지정된 일자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 접수시에는 증빙서류 미제출)
3. 기타사항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채용/시험란)에 게시 공고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특히, 소방직 공무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복수·단체 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합니다.
ㅇ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ㅇ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시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행정지원과 고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600-3082, 3085)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kr)의 초기화면 |
[별표1]. 기술직, ·연구·지도직 자격증소지자 가점 일람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중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적용 일람표임
직렬 |
직류 |
가 산 대 상 자 격 증 |
화공 |
일반 화공 |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 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 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
농촌 지도 |
농업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
농업 |
일반 농업 | |
임업 |
일반 임업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보건 연구 |
공중 보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5% 가산 자격증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 |
보건 | |
환경 |
일반 환경 |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기능장 : 산림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토목 |
일반 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
건축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 자격증 가산특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참조
[별표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조건
성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
남자와 같음 |
신 장 |
165cm 이상.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 이상 |
154cm 이상. 다만, |
체 중 |
57kg 이상 |
48kg 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 |
남자와 같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함. |
남자와 같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남자와 같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남자와 같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
남자와 같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
남자와 같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 하여야 함 |
남자와 같음 |
※ 특수기술분야 : 통신분야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나.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
50m달리기(초) |
남 |
6.7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50 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 이하 |
여 |
188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 |
남 |
50 이상 |
35∼49 |
25~34 |
17~24 |
16 이하 |
여 |
40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
[별표3]. 소방공무원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분야별 가점 비교 일람표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
자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제1종 특수트레일러 | |
의료· |
|
간호사면허, 응급구조사 1급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2급 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CBT 230)점 텝스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CBT 200)점 텝스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 텝스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