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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루로즈의 중국 사천성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블루로즈
관광 (L) 사증 |
방문 (F) 사증 | |
연장횟수 |
1 회만 연장가능 ( 최장 30 일 ) |
3 회까지 연장가능 (1 회 최장 3 개월 ) |
구비서류 |
호텔 숙박카드 등 |
초청회사 ( 처급이상 국영기업 ) 의 |
비 용 |
RMB 85 원 |
RMB 85 원 |
처리기간 |
5 일 |
5 일 |
2. 장기사증소지자:
- 중국의 거류허가 제도
중국정부는 2004년말부터 종전의 외국인 거류증 발급제도를 대신하여 외국인의 여권상에 거류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거류증 발급 및 소지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지는
반면에, 동반가족들에게는 가족관계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새로이 요구하고 있으니 거류허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정부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경시 공안국의 [거류허가신청] 자료(비공식 번역본)
을 아래 같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예: 가족관계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및 그 번역본에 대한 영사확인을 요구)
사전에 당해지역 출입국관리시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 체류자격 신청:
- 신청자격
중국에 투자한 업체의 외국인 임직원,중국기업과 합작한 업체의 외국인 임직원,기타 중국에 장기체류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 등.
- 신청 절차
신청서,중국업체 등의 추천서, 여권,거류증,건강증명서,사진 2 장 (3.5cm x 4.5cm) 등을 공안국에 제출.
영주(장기)체류자격 취득시 거류증 검사절차, 거류증 연장수속 등의 절차를 생략받을 수 있고, 최장 5년
간 유효한 복수비자 발급,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정착거주 인정 등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매년 중국 정부로부터 체류 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며,중국에는 미국
의 '그린 카드' 와 같은 영주권이 없음.
※ 기타유의사항
1. 여권분실:
우리 국민이 중국 체류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즉시 분실지역 관할 총영사관과 중국 공안당국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불법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시간,
경제상 손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재발급 절차 (북경지역의 경우)
(1)호텔 등 합법 거주지 등에서 ①숙박 증명을,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②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음.
(2)영사관에 신고 (아래 서류구비) ※ 1,2 절차는 병행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 ( 분실 경위서,사유서 등 작성 )
- 여권용 사진 4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상기 서류 접수 후,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③분실여권 말소 증명 및 ④재외국민 등록증을 교부 받음
- 북경외 여타 지역의 경우,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먼저 신고 가능
(3)상기 서류 ①-④를 가지고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신고함
北京市公安局外国人出入境管理处:北京市東城區安定門東大街 2號
Tel : 8401-5282 / 8402-0101
(4)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⑤"여권 분실신고 증명"을 발급받아 영사관에서 ⑥여행증명서(T/C) 또는
여권(장기 체류자의 경우) 발급받음.
(5)여행증명서와 분실신고 증명을 가지고 다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출국 비자를 받음
2. 임시숙박:
-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합니다
-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 (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지역은 72시간) 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동 신고가 없을 경우 강도•
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중국내 여행:
- 외국인에게 개방된 지역을 여행하려는 경우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 승용차 등 자체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단, 북경 인근의 천진, 승덕 등 지역은 예외).
-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벳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일전에 여권,거류증,여행사유서
(관계기관 공한)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단체사증:
- 단체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행동을 하여야 하나,개별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사증,
개별여권,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사증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사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사증 사본,여행자 명단,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취업활동:
- 단기사증 (F, L, G, J-2) 소지자 및 유학생 (X) 은 중국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사증소지자 및 영주(장기) 체류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준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직장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종교활동:
- 외국인은 중국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급 이상의 종교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중국 입국시 종교관련 서적 또는 시청각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
됩니다
- 외국인의 중국내 종교활동은 중국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관련 교육기관 설립, 중국국민에 대한 선교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
7. 출생신고:
- 중국내에서 외국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후 1 개월 이내에 공안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부모 여권,거류증 등입니다
- 중국 국적법상 부모중 일방이 중국국적인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중국국적을 부여하나,
출생신고에 앞서 중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국 국적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외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거류증,중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거주증명서,사진 6 장 (3.5cm x 4.5cm) 등입니다 .
-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신생아는 부모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하거나,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후자의 경우 별도의 사증 및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사망신고:
-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 여권 , 사망진단서 등을 소지하고 사망후
3 일 이내에 공안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사망자 거류증 및 사증을 반납,폐기하여야 합니다.
9. 여권 및 휴대품 분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즉시 신고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자는 신여권을 교부받은 후 다시 공안에서 사증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여권,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에 대한 행정처벌:
- 외국인이 불법출입국,불법체류,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벌금,구류,기한내 출국,강제추방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
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경고,기한내 출국,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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