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사진 - MBN 뉴스 캡쳐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지난해 병원과 약국등에서 사용한 급여부분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200만원~400만원)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상한액 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는 200만원 ,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으로 나뉩니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내년부터 상한액 기준이 현행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확대실시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에 대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오는 금요일 부터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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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따뜻한 세상 만들기 원문보기 글쓴이: 햇살바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