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역학살롱
 
 
 
카페 게시글
百科宮(백과궁) 스크랩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액 초과금 환급
適顯(적현) 추천 0 조회 42 13.07.23 14:0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사진 - MBN 뉴스 캡쳐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지난해 병원과 약국등에서 사용한 급여부분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200만원~400만원)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200만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300만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 30%
 400만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 상위 20%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상한액 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는 200만원 ,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으로 나뉩니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내년부터 상한액 기준이 현행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확대실시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에 대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오는 금요일 부터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