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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2008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기초단체장 9곳, 광역의원 29곳, 기초의원 14곳 등 모두 5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2008년 5월 5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단체장선거는 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경기 포천시, 강원 고성군, 전남 영광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거창군 등 9개 선거구가, 광역의원선거는 서울 광진구 제4선거구 등 29개 선거구가, 기초의원선거는 서울 마포구 가선거구 등 14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었다.
후보자등록은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2일부터 시작된다.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추후 송부 받은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 후 관할 선관위에 우편 송부하면 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전벽보는 5월 26일까지 첩부되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30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거일전 6일인 5월 29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 하락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할 것이 우려된다며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 임 1. 6. 4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1부. 2. 6. 4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1부. 끝. |